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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10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모의 체포 및 구속 현장을 목격하는 것은 미성년자녀에게 큰 정신적 충격과 생애에 걸친 트라우마를 남기게 되며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권고(2019)에 따라 경찰청은 체포 및 구속 현장에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수사규칙」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함.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9.22 발의
발의2020.09.22

무슨 법안인가

부모의 체포 및 구속 현장을 목격하는 것은 미성년자녀에게 큰 정신적 충격과 생애에 걸친 트라우마를 남기게 되며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권고(2019)에 따라 경찰청은 체포 및 구속 현장에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수사규칙」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함. 하지만 법무부와 검찰의 체포 및 구속?구인 업무 관련 법률과 지침에는 수용자자녀 인권 보호 규정이 부재하거나 미비한 실정임. 이에 부모의 체포 및 구속?구인 과정에서 검찰 및 보호관찰소가 수용자자녀의 인권을 보호하는 절차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39조 및 안 제4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7-20 (법률 제18299호) · 시행 2022-01-21 · 바뀐 줄 3 / 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국민의 협력 등) ①·② (생 략)
제2조(국민의 협력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가는 이 법의 집행과정에서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 등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결 및 결정) ① (생 략)
제12조(의결 및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6조의2(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치료 등을 위한 협력) ① 보호관찰 대상자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로 진단하거나 감정한 사람(이하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라 한다)은 같은 조 제3호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 상담, 진료, 재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의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이 종료되는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종료사실을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③ 심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통보가 적절한지 심사할 때에는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 및 치료의 필요성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④ 제2항에 따라 통보하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통보 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률 제18299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는 이 법의 집행과정에서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 등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없는"을 "없는 등"으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치료 등을 위한 협력) ① 보호관찰 대상자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로 진단하거나 감정한 사람(이하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라 한다)은 같은 조 제3호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 상담, 진료, 재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의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이 종료되는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종료사실을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통보가 적절한지 심사할 때에는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 및 치료의 필요성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통보하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통보 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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