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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11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부모의 체포 및 구속 현장에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집행과 관련한 인권보호의 주의규정을 신설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등의 경우에도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서면으로 할…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7.20 공포
발의2021.06.25
위원회 상정2021.06.25
위원회 의결2021.06.25
본회의 상정2021.06.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6.29
정부 이송2021.07.09
공포2021.07.2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부모의 체포 및 구속 현장에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집행과 관련한 인권보호의 주의규정을 신설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등의 경우에도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사유를 확대하는 한편, 보호관찰 대상자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질환 관련 상담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호관찰소의 장이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종료 사실을 경찰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가 이 법의 집행과정에서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 등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3항 신설). 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이외의 사유로도 보호관찰 심사위원회가 서면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다.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 진료, 재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호관찰소의 장이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종료 사실을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경찰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7-20 (법률 제18299호) · 시행 2022-01-21 · 바뀐 줄 3 / 6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국민의 협력 등) ①·② (생 략)
제2조(국민의 협력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가는 이 법의 집행과정에서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 등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결 및 결정) ① (생 략)
제12조(의결 및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6조의2(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치료 등을 위한 협력) ① 보호관찰 대상자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로 진단하거나 감정한 사람(이하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라 한다)은 같은 조 제3호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 상담, 진료, 재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의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이 종료되는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종료사실을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③ 심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통보가 적절한지 심사할 때에는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 및 치료의 필요성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④ 제2항에 따라 통보하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통보 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률 제18299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는 이 법의 집행과정에서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 등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없는"을 "없는 등"으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치료 등을 위한 협력) ① 보호관찰 대상자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로 진단하거나 감정한 사람(이하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라 한다)은 같은 조 제3호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 상담, 진료, 재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의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이 종료되는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종료사실을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통보가 적절한지 심사할 때에는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 및 치료의 필요성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통보하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통보 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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