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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46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을 위해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의 운전면허를 소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여사업 등록의무나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운전면허 확인 의무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임. 그런데 유효한 운전면허를 인증하여야 대여가 가능한 자동차 대여사업과는 달리 개인형…

대표발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13
위원회 회부2023.01.16
위원회 상정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을 위해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의 운전면허를 소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여사업 등록의무나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운전면허 확인 의무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임. 그런데 유효한 운전면허를 인증하여야 대여가 가능한 자동차 대여사업과는 달리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를 위해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 등은 대부분 본인인증 과정에서 운전면허 인증을 강제하고 있지 않음. 관련 업체는 이에 대해 운전면허를 식별하거나 인증하는 시스템은 없지만 면허 등록에 대한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이에 따라 유효한 운전면허 대신 다른 정보를 입력하여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가 가능한 등의 허점이 드러남.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등록 의무를 규정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에 대하여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 대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여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 대하여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여 운전하는 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부터 제50조의7까지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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