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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03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3조제6항에 근거하여 자전거도로에서 자동차가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관련 처벌규정이 부재하여 이를 악용하는 운전자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 이에 제156조제1호에 제13조제6항을 추가하여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운전자를 처벌하고 자전거 운전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만들고자 함(안…

대표발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3.31
위원회 회부2022.04.01
위원회 상정2022.09.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13조제6항에 근거하여 자전거도로에서 자동차가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관련 처벌규정이 부재하여 이를 악용하는 운전자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 이에 제156조제1호에 제13조제6항을 추가하여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운전자를 처벌하고 자전거 운전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만들고자 함(안 제156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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