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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0052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1. 북한 인접지역, 평화경제특별구역, 외국인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2. 통일부장관은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등의 의견을 들어 평화경제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계획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는 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3. 시·도지사는 통일부장관과…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48
대안반영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1 발의
발의2020.06.01

무슨 법안인가

주요내용 1. 북한 인접지역, 평화경제특별구역, 외국인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2. 통일부장관은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등의 의견을 들어 평화경제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계획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는 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3. 시·도지사는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을 요청하고,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도지사의 동의를 받은 후 평화경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4.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은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지정 필요성, 사업 시행예정자, 시행방법, 재원 조달방법, 토지이용 및 인구수용 계획, 교통, 산업유치,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환경보전, 내·외국인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 등의 계획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안 제10조). 5.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를 평화경제특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6.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평화경제특구 등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함(안 제15조). 7. 개발사업시행자는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9조). 8.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경우 「초지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등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봄(안 제21조).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안 제26조). 10. 평화경제특구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을 정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제 및 자금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11. 평화경제특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평화경제특구위원회를 두며, 입주기업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을 둠(안 제32조 및 제33조). 12. 통일부장관은 입주기업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절차의 간소화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13. 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 안에서의 투자환경 및 생활여건과 관련 서비스 제공의 개선을 노력하여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목적의 평화경제특구를 포함하는 경우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6조 및 제37조). 14. 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의 발전을 위하여 사업성과 평가를 하고,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수집·분석을 위하여 평화경제특구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및 제40조). 15. 시·도지사는 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안 제4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3-06-13 (법률 제19432호) · 시행 2023-12-14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권영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432호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4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843453" alt="img128843453" > </img>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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