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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22275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 정책적으로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조성하여 개발함으로써 남북한 간 경제협력 및 교류를 증진시키고,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접경지역 즉, 북한과의 인접지역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등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등 효과적으로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외교통일위원장
원안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13 공포
위원회 상정2023.02.17
위원회 의결2023.02.17
법사위 회부2023.02.17
법사위 상정2023.02.23
발의2023.05.25
법사위 의결2023.05.25
본회의 상정2023.05.2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5.25
정부 이송2023.06.02
공포2023.06.13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 정책적으로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조성하여 개발함으로써 남북한 간 경제협력 및 교류를 증진시키고,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접경지역 즉, 북한과의 인접지역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등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등 효과적으로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1. 북한 인접지역, 평화경제특별구역, 외국인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2. 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계획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는 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3. 시·도지사는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을 요청하고,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도지사의 동의를 받은 후 평화경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4.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를 평화경제특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5.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평화경제특구 등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함(안 제15조). 6. 개발사업시행자는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9조). 7.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경우 「초지법」, 「산지관리법」 등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봄(안 제21조). 8. 평화경제특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평화경제특구위원회를 두며, 입주기업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을 둠(안 제31조 및 제32조). 9. 통일부장관은 입주기업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절차의 간소화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3-06-13 (법률 제19432호) · 시행 2023-12-14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권영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432호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4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843453" alt="img128843453" > </img>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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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