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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1961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은 민족 모두의 이익과 남북한 경제공동체 건설 및 동북아 경제권 형성 등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추진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현재 남북한 간의 합의에 의해 개성공단 개발사업이 대표적인 남북 경제교류·협력사업으로 진행되었으나 현재 중단된 상태임. 이에 물류공급 등 남한 기업들의 안정적 기업…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15 발의
발의2020.07.1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은 민족 모두의 이익과 남북한 경제공동체 건설 및 동북아 경제권 형성 등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추진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현재 남북한 간의 합의에 의해 개성공단 개발사업이 대표적인 남북 경제교류·협력사업으로 진행되었으나 현재 중단된 상태임. 이에 물류공급 등 남한 기업들의 안정적 기업 활동 보장 및 자유무역협정(FTA)의 역외가공지역(OPZ)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한반도 물류중심 및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발전 잠재력을 갖춘 국토 중앙부 비무장 지대의 북한 인접지역에 보다 성숙된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특별구역 지정 및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를 위하여 새로운 남북경제협력 모델사업으로 남한의 제조업 분야의 생산성 제고와 북한의 공업기술력 향상이라는 남북 상호 비교우위 분야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남북 공동번영을 추구하며, 남북 주민 간 공동생산 참여 및 상호 이해와 협력의식을 제고함으로써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촉진할 수 있는 평화경제특별구역을 한반도 및 동북아 교통ㆍ물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역에 시범 지정하고, 개발ㆍ운영 및 확대할 수 있는 입법적 지원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북한인접지역, 평화경제특별구역, 외국인투자기업, 북한진출기업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평화경제특별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평화경제특별구역을 경기도 파주시 관할 지역 내에 우선 지정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7조제2항). 다.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그 평화경제특별구역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른 지정ㆍ수립 또는 승인이 각각 성립된 것으로 봄(안 제10조). 라. 평화경제특별구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토지수용, 준공검사, 조세ㆍ부담금의 감면 등을 규정함(안 제17조부터 19조까지). 마. 평화경제특별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세제ㆍ자금 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북한진출기업의 입주, 산업평화의 유지 등을 규정함(안 제20조부터 24조까지). 바. 평화경제특별구역과 관련된 인력 및 물자교역, 협력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평화경제특별구역에 북한주민의 출입ㆍ체류 등에 관하여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8조 및 제2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3-06-13 (법률 제19432호) · 시행 2023-12-14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권영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432호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4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843453" alt="img128843453" > </img>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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