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22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안이유 가.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3. 2. 13.)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28 공포
위원회 상정2023.02.16
위원회 의결2023.02.16
법사위 회부2023.02.16
발의2023.02.23
법사위 상정2023.02.23
법사위 의결2023.02.23
본회의 상정2023.0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2.27
정부 이송2023.03.17
공포2023.03.2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가.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3. 2. 13.)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나.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3. 2. 16.)에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중소기업·벤처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관리 및 회수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7조제1항제18호의2 신설).
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벤처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관리 및 회수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74조제1항제17호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3-28 (법률 제19320호) · 시행 2023-06-29 · 바뀐 줄 5 / 13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신 설>
18의2.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의 상환청구권 없는 매입ㆍ관리 및 회수
19. ∼ 24. (생 략)
19. ∼ 24. (현행과 같음)
25. 제6호부터 제22호 까지의 사업에 대한 출자 또는 출연
25. 제6호부터 제18호까지, 제18호의2 및 제19호부터 제24호 까지의 사업에 대한 출자 또는 출연
26. 제1호부터 제22호 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26. 제1호부터 제18호까지, 제18호의2 및 제19호부터 제24호 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신 설>
17의2.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의 상환청구권 없는 매입ㆍ관리 및 회수
18. ∼ 22. (생 략)
18. ∼ 22. (현행과 같음)
23. 제1호 부터 제21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에 딸린 사업
23.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제14호의2,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제17호의2 및 제18호 부터 제21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에 딸린 사업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법률 제19320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에 제1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5호 중 "제6호부터 제22호까지의"를 "제6호부터 제18호까지, 제18호의2 및 제19호부터 제24호까지의"로 하며, 같은 항 제26호 중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를 "제1호부터 제18호까지, 제18호의2 및 제19호부터 제24호까지의"로 한다.
18의2.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의 상환청구권 없는 매입ㆍ관리 및 회수
제74조제1항에 제1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3호 중 "제1호부터 제21호까지에"를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제14호의2,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제17호의2 및 제18호부터 제21호까지에"로 한다.
17의2.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의 상환청구권 없는 매입ㆍ관리 및 회수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