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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19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거래의 결제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약속어음은 자금융통ㆍ신용거래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결제기간의 장기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 연쇄부도 위험 등의 단점으로 어음 대체 결제수단 보완에 대한 중소기업의 요구가 꾸준하게 존재하여 왔음. 정부가 외상거래 수단의 신용을 보강하고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출채권보험제도 등을…

대표발의 이동주 더불어시민당 · 공동 7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8.24 발의
발의2021.08.24

무슨 법안인가

상거래의 결제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약속어음은 자금융통ㆍ신용거래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결제기간의 장기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 연쇄부도 위험 등의 단점으로 어음 대체 결제수단 보완에 대한 중소기업의 요구가 꾸준하게 존재하여 왔음. 정부가 외상거래 수단의 신용을 보강하고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출채권보험제도 등을 운용하고 있으나, 보험의 성격으로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를 지원하는 수단으로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을 정책금융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인수하여 중소기업의 조기 유동성을 확보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는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0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3-28 (법률 제19320호) · 시행 2023-06-29 · 바뀐 줄 5 / 1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신 설>
18의2.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의 상환청구권 없는 매입ㆍ관리 및 회수
19. ∼ 24. (생 략)
19. ∼ 24. (현행과 같음)
25. 제6호부터 제22호 까지의 사업에 대한 출자 또는 출연
25. 제6호부터 제18호까지, 제18호의2 및 제19호부터 제24호 까지의 사업에 대한 출자 또는 출연
26. 제1호부터 제22호 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26. 제1호부터 제18호까지, 제18호의2 및 제19호부터 제24호 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신 설>
17의2.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의 상환청구권 없는 매입ㆍ관리 및 회수
18. ∼ 22. (생 략)
18. ∼ 22. (현행과 같음)
23. 제1호 부터 제21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에 딸린 사업
23.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제14호의2,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제17호의2 및 제18호 부터 제21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에 딸린 사업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법률 제19320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에 제1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5호 중 "제6호부터 제22호까지의"를 "제6호부터 제18호까지, 제18호의2 및 제19호부터 제24호까지의"로 하며, 같은 항 제26호 중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를 "제1호부터 제18호까지, 제18호의2 및 제19호부터 제24호까지의"로 한다. 18의2.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의 상환청구권 없는 매입ㆍ관리 및 회수 제74조제1항에 제1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3호 중 "제1호부터 제21호까지에"를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제14호의2,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제17호의2 및 제18호부터 제21호까지에"로 한다. 17의2.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의 상환청구권 없는 매입ㆍ관리 및 회수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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