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28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판매기업이 물품·용역 등을 제공한 대가로 취득한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고, 판매기업을 대신하여 구매기업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이른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공단의 업무 범위 및 기금의 사용용도에는 매출채권을 매입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함.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1.16 발의
발의2022.11.16
무슨 법안인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판매기업이 물품·용역 등을 제공한 대가로 취득한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고, 판매기업을 대신하여 구매기업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이른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공단의 업무 범위 및 기금의 사용용도에는 매출채권을 매입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함. 이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개별법상 근거가 없음에도 현행법의 규제 적용 특례를 통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현행법상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받지도 못하는 상황임.
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기금사용 및 사업내용에 매출채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추진을 돕고자 함(안 제67조제1항제18호의2 및 제74조제1항제17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3-28 (법률 제19320호) · 시행 2023-06-29 · 바뀐 줄 5 / 1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신 설>
18의2.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의 상환청구권 없는 매입ㆍ관리 및 회수
19. ∼ 24. (생 략)
19. ∼ 24. (현행과 같음)
25. 제6호부터 제22호 까지의 사업에 대한 출자 또는 출연
25. 제6호부터 제18호까지, 제18호의2 및 제19호부터 제24호 까지의 사업에 대한 출자 또는 출연
26. 제1호부터 제22호 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26. 제1호부터 제18호까지, 제18호의2 및 제19호부터 제24호 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신 설>
17의2.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의 상환청구권 없는 매입ㆍ관리 및 회수
18. ∼ 22. (생 략)
18. ∼ 22. (현행과 같음)
23. 제1호 부터 제21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에 딸린 사업
23.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제14호의2,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제17호의2 및 제18호 부터 제21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에 딸린 사업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법률 제19320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에 제1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5호 중 "제6호부터 제22호까지의"를 "제6호부터 제18호까지, 제18호의2 및 제19호부터 제24호까지의"로 하며, 같은 항 제26호 중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를 "제1호부터 제18호까지, 제18호의2 및 제19호부터 제24호까지의"로 한다.
18의2.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의 상환청구권 없는 매입ㆍ관리 및 회수
제74조제1항에 제1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3호 중 "제1호부터 제21호까지에"를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제14호의2,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제17호의2 및 제18호부터 제21호까지에"로 한다.
17의2.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의 상환청구권 없는 매입ㆍ관리 및 회수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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