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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71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특정한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하게 발견하여 피해아동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06 발의
발의2021.12.0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특정한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하게 발견하여 피해아동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그런데 최근「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영유아의 안전 등을 목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하여 2019. 6. 12. 부터 정기적으로 현장평가를 실시하였고 해당 평가 업무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가 수행하고 있는데, 이들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아동을 직접 대면하고 있어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도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의 효과적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2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2-27 (법률 제19101호) · 시행 2023-06-28 · 바뀐 줄 1 / 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5. (생 략)
1. ∼ 25. (현행과 같음)
<신 설>
26.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률 제19101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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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