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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33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권리 보호, 아동학대 예방,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로 전체 어린이집 질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9년 6월 12일부터 어린이집 평가제가 시행됨. 그러나 법적 근거를 둔 의무적 평가제 임에도 불구하고 현장평가자 등 현재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

대표발의 강선우 무소속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2.25 발의
발의2021.02.25

무슨 법안인가

아동권리 보호, 아동학대 예방,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로 전체 어린이집 질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9년 6월 12일부터 어린이집 평가제가 시행됨. 그러나 법적 근거를 둔 의무적 평가제 임에도 불구하고 현장평가자 등 현재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음. 이에 어린이집 평가제 관련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2-27 (법률 제19101호) · 시행 2023-06-28 · 바뀐 줄 1 / 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5. (생 략)
1. ∼ 25. (현행과 같음)
<신 설>
26.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률 제19101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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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