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33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권리 보호, 아동학대 예방,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로 전체 어린이집 질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9년 6월 12일부터 어린이집 평가제가 시행됨. 그러나 법적 근거를 둔 의무적 평가제 임에도 불구하고 현장평가자 등 현재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
대표발의 강선우 무소속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2.25 발의
발의2021.02.25
무슨 법안인가
아동권리 보호, 아동학대 예방,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로 전체 어린이집 질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9년 6월 12일부터 어린이집 평가제가 시행됨.
그러나 법적 근거를 둔 의무적 평가제 임에도 불구하고 현장평가자 등 현재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음.
이에 어린이집 평가제 관련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2-27 (법률 제19101호) · 시행 2023-06-28 · 바뀐 줄 1 / 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5. (생 략)
1. ∼ 25. (현행과 같음)
<신 설>
26.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률 제19101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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