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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75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는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는…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27 공포
발의2022.12.07
위원회 상정2022.12.07
위원회 의결2022.12.07
본회의 상정2022.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12.08
정부 이송2022.12.16
공포2022.12.27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는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현행법상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추가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를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아동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26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2-27 (법률 제19101호) · 시행 2023-06-28 · 바뀐 줄 1 / 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5. (생 략)
1. ∼ 25. (현행과 같음)
<신 설>
26.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률 제19101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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