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75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는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는…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27 공포
발의2022.12.07
위원회 상정2022.12.07
위원회 의결2022.12.07
본회의 상정2022.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12.08
정부 이송2022.12.16
공포2022.12.27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는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현행법상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추가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를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아동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26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2-27 (법률 제19101호) · 시행 2023-06-28 · 바뀐 줄 1 / 5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5. (생 략)
1. ∼ 25. (현행과 같음)
<신 설>
26.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률 제19101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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