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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62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보건의료인력은 부족한 공공의료 체계와 열악한 처우, 코로나19 감염 우려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코로나19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고 있음. 코로나19 이후에도 이러한 감염병 위기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건의료인력의 희생과 사명감을…

대표발의 신현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9.17 발의
발의2021.09.17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보건의료인력은 부족한 공공의료 체계와 열악한 처우, 코로나19 감염 우려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코로나19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고 있음. 코로나19 이후에도 이러한 감염병 위기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건의료인력의 희생과 사명감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할 수 없음. 그동안 몇차례 추경을 통해 보건의료진에 대한 위험수당을 지급해 왔지만, 반복되는 감염병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현장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보건의료진의 헌신과 수고에 대한 보상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9월 2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노동가치를 적정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생명안전수당)을 제도화하고, 이를 위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 및 예산을 확보하여 2022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합의했음. 이에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심각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방역·검사·치료·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조력한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대유행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3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12-21 (법률 제18603호) · 시행 2022-03-22 · 바뀐 줄 4 / 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8조의6(감염병 연구개발 지원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제ㆍ백신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기관을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ㆍ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를 준용한다.④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 관련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등의 의뢰를 받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ㆍ분석을 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시험ㆍ분석을 의뢰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70조의3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① (생 략)
제70조의3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 절차,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ㆍ방역ㆍ검사ㆍ치료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조력한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절차,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603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6(감염병 연구개발 지원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제ㆍ백신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기관을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ㆍ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를 준용한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 관련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등의 의뢰를 받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ㆍ분석을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시험ㆍ분석을 의뢰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70조의3의 제목 중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를 "보건의료인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ㆍ방역ㆍ검사ㆍ치료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조력한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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