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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64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이유 질병관리청 개청 및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2020. 9. 12)에 따라 국립감염병연구소가 감염병 연구개발(R▒D) 컨트롤타워로서 감염병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추진하고 감염병 연구와 관련된 다양한 민간지원 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둘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코로나19 장기화 등 감염병 위기…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21 공포
위원회 상정2021.11.25
위원회 의결2021.11.25
법사위 회부2021.11.25
법사위 상정2021.11.30
법사위 의결2021.11.30
발의2021.12.01
본회의 상정2021.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2.02
정부 이송2021.12.10
공포2021.12.2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질병관리청 개청 및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2020. 9. 12)에 따라 국립감염병연구소가 감염병 연구개발(R▒D) 컨트롤타워로서 감염병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추진하고 감염병 연구와 관련된 다양한 민간지원 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둘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코로나19 장기화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헌신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21. 9. 2.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노동가치를 적정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을 제도화하고, 이를 위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 및 예산을 확보하여 2022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합의한 바 있어, 보건의료인력 재정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둘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제·백신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등의 의뢰를 받아 감염병 연구개발에 관한 시험·분석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안 제8조의6 신설). 나.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질병관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방역·검사·치료·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조력한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의3제2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12-21 (법률 제18603호) · 시행 2022-03-22 · 바뀐 줄 4 / 4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8조의6(감염병 연구개발 지원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제ㆍ백신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기관을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ㆍ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를 준용한다.④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 관련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등의 의뢰를 받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ㆍ분석을 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시험ㆍ분석을 의뢰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70조의3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① (생 략)
제70조의3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 절차,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ㆍ방역ㆍ검사ㆍ치료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조력한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절차,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603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6(감염병 연구개발 지원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제ㆍ백신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기관을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ㆍ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를 준용한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 관련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등의 의뢰를 받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ㆍ분석을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시험ㆍ분석을 의뢰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70조의3의 제목 중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를 "보건의료인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ㆍ방역ㆍ검사ㆍ치료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조력한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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