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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04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질병관리청 개청 및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20.9.12)에 따라 감염병 연구개발(R▒D) 컨트롤타워로서 감염병 진단제?백신?치료제 개발 등 기초연구 성과와 연계한 임상연구 및 실용화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체 연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지원 기능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질병관리청장이…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1.01 발의
발의2021.11.01

무슨 법안인가

질병관리청 개청 및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20.9.12)에 따라 감염병 연구개발(R▒D) 컨트롤타워로서 감염병 진단제?백신?치료제 개발 등 기초연구 성과와 연계한 임상연구 및 실용화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체 연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지원 기능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진단제·치료제·백신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등의 의뢰를 받아 감염병 연구개발에 관한 시험·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질병관리청이 국가 차원의 전주기적 감염병 연구를 수행 및 지원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의6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12-21 (법률 제18603호) · 시행 2022-03-22 · 바뀐 줄 4 / 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8조의6(감염병 연구개발 지원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제ㆍ백신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기관을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ㆍ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를 준용한다.④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 관련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등의 의뢰를 받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ㆍ분석을 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시험ㆍ분석을 의뢰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70조의3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① (생 략)
제70조의3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 절차,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ㆍ방역ㆍ검사ㆍ치료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조력한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절차,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603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6(감염병 연구개발 지원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제ㆍ백신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기관을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ㆍ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를 준용한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 관련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등의 의뢰를 받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ㆍ분석을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시험ㆍ분석을 의뢰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70조의3의 제목 중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를 "보건의료인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ㆍ방역ㆍ검사ㆍ치료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조력한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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