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66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가족으로서 소득ㆍ재산 요건이 일정 수준 이하이고 생계를 주로 직장가입자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한 기간과 관계 없이 피부양자로 신청하여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음. 그러나 동 제도를 악용하여 주로 외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27 발의
발의2021.01.2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가족으로서 소득ㆍ재산 요건이 일정 수준 이하이고 생계를 주로 직장가입자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한 기간과 관계 없이 피부양자로 신청하여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음.
그러나 동 제도를 악용하여 주로 외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질병에 걸리면 국내에 입국하여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하므로 형평성 및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차원에서 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국인이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직장가입자와 관계 및 소득ㆍ재산 요건 이외에도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를 추가하여 단기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피부양자제도가 취지와 다르게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4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02 (법률 제19885호) · 시행 2024-07-03 · 바뀐 줄 3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97조(보고와 검사) ① ∼ ⑥ (생 략)
제97조(보고와 검사)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질문ㆍ검사ㆍ조사 또는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① ∼ ③ (생 략)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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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가 제3항제1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할 것. 다만,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 ⑩ (생 략)
⑤ ∼ ⑩ (현행과 같음)
제11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제97조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이나 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88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질문ㆍ검사ㆍ조사 또는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109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가 제3항제1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할 것. 다만,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체류 외국인등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에 입국한 국내체류 외국인등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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