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25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97조제2항 및 제111조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이나 서류 검사를 하게 할 수 있고, 이러한 검사 등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7.14 발의
발의2023.07.1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97조제2항 및 제111조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이나 서류 검사를 하게 할 수 있고, 이러한 검사 등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현재 요양기관에 대한 검사 수행 시 공단ㆍ심사평가원 소속 직원이 지원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에서는 권한의 위탁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한 내용이 없고, 법령의 미비로 인해 조사 현장에서 공단ㆍ심사평가원 소속 직원의 업무 지원이 논란이 되는 경우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요양기관에 대한 검사 등의 업무에 대해서만 공단ㆍ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보험급여를 받은 자,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단체 등에 대한 조사ㆍ검사 시에도 인력의 한계 등으로 인해 공단ㆍ심사평가원 소속 직원의 지원이 필요함.
따라서 제97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수행하되 효율적ㆍ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단ㆍ심사평가원이 조사ㆍ검사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7조ㆍ제1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02 (법률 제19885호) · 시행 2024-07-03 · 바뀐 줄 3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97조(보고와 검사) ① ∼ ⑥ (생 략)
제97조(보고와 검사)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질문ㆍ검사ㆍ조사 또는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① ∼ ③ (생 략)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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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가 제3항제1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할 것. 다만,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 ⑩ (생 략)
⑤ ∼ ⑩ (현행과 같음)
제11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제97조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이나 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88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질문ㆍ검사ㆍ조사 또는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109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가 제3항제1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할 것. 다만,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체류 외국인등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에 입국한 국내체류 외국인등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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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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