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207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농어업인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안전재해의 예방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안전재해의 예방에 관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 기존 실시하고 있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대표발의 정점식 국민의힘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8.25 발의
발의2021.08.2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농어업인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안전재해의 예방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안전재해의 예방에 관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 기존 실시하고 있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에 필요한 연구ㆍ조사뿐만 아니라 보급?지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이 농어업인 다수에게 효과적으로 적용?인지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의 실시 및 재해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ㆍ인력을 갖추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에 필요한 연구ㆍ조사뿐만 아니라 보급?지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6조제2항제2호).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연구ㆍ기술개발,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의 양성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소속 또는 산하기관에 재해 예방을 전담으로 하는 조직 및 인력을 두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879호) · 시행 2022-12-11 · 바뀐 줄 3 / 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에 관한 사항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 에 관한 사항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3(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연구ㆍ기술개발 및 보급ㆍ지도2.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술 등의 교육 및 홍보3.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4.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안전재해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5. 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벌칙) ① ∼ ③ (생 략)
제23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3조를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는 500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3조를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8879호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 제목 중 "보험사업"을 "보험사업 및 예방사업"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2호 중 "연구ㆍ조사"를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로 한다.
법률 제18528호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연구ㆍ기술개발 및 보급ㆍ지도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술 등의 교육 및 홍보
3.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4.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안전재해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제4항 중 "500백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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