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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험사업자가 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긴 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벌금형을 규정한 법 제23조제4항에서는 ‘제13조를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는 500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여기서 500백만원은 500만원을…

대표발의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23 발의
발의2021.06.2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험사업자가 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긴 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벌금형을 규정한 법 제23조제4항에서는 ‘제13조를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는 500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여기서 500백만원은 500만원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 수범자는 벌금액을 5억원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이에 명백한 오류로 보여지는 벌금액 표기를 바로잡음으로써 수범자인 국민이 법문을 오독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879호) · 시행 2022-12-11 · 바뀐 줄 3 / 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에 관한 사항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 에 관한 사항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3(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연구ㆍ기술개발 및 보급ㆍ지도2.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술 등의 교육 및 홍보3.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4.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안전재해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5. 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벌칙) ① ∼ ③ (생 략)
제23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3조를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는 500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3조를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8879호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 제목 중 "보험사업"을 "보험사업 및 예방사업"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2호 중 "연구ㆍ조사"를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로 한다. 법률 제18528호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연구ㆍ기술개발 및 보급ㆍ지도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술 등의 교육 및 홍보 3.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4.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안전재해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제4항 중 "500백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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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