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이유 농어업인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안전재해의 예방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안전재해의 예방에 관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 기존 실시하고 있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10 공포
위원회 상정2022.05.06
위원회 의결2022.05.06
법사위 회부2022.05.06
발의2022.05.26
법사위 상정2022.05.26
법사위 의결2022.05.26
본회의 상정2022.05.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05.29
정부 이송2022.05.29
공포2022.06.1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농어업인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안전재해의 예방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안전재해의 예방에 관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 기존 실시하고 있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에 필요한 연구ㆍ조사뿐만 아니라 보급ㆍ지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이 농어업인 다수에게 효과적으로 적용ㆍ인지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에 필요한 연구ㆍ조사뿐만 아니라 보급ㆍ지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6조제2항제2호).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연구ㆍ기술개발,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의 양성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다. 보험사업 구분회계 위반자의 벌금상한 표기를 바로잡음(안 제23조제4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879호) · 시행 2022-12-11 · 바뀐 줄 3 / 9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에 관한 사항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 에 관한 사항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3(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연구ㆍ기술개발 및 보급ㆍ지도2.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술 등의 교육 및 홍보3.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4.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안전재해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5. 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벌칙) ① ∼ ③ (생 략)
제23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3조를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는 500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3조를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8879호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 제목 중 "보험사업"을 "보험사업 및 예방사업"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2호 중 "연구ㆍ조사"를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로 한다. 법률 제18528호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연구ㆍ기술개발 및 보급ㆍ지도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술 등의 교육 및 홍보 3.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4.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안전재해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제4항 중 "500백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