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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88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그간 지방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하여 국세 및 지방세 비율 조정을 통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꾸준히 논의되어 왔음. 이러한 재정분권 추진의 일환으로 국가가 국고보조사업 등으로 시행하는 중앙정부 기능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이에 필요한 세수를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보전하여 지역의 일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대표발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19
위원회 회부2021.10.20
위원회 상정2021.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그간 지방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하여 국세 및 지방세 비율 조정을 통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꾸준히 논의되어 왔음. 이러한 재정분권 추진의 일환으로 국가가 국고보조사업 등으로 시행하는 중앙정부 기능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이에 필요한 세수를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보전하여 지역의 일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이에 따라,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사업으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지방소비세에서 한시적으로 보전하므로 교육청에 미치는 재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환사업 보전을 위해 배분되는 지방소비세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산정에서 제외함(안 제11조제2항제3호 및 법률 제16848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2233호),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2230호), 박재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2232호), 이형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22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2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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