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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703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집중호우와 태풍에 의한 극한 홍수는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발생시키는 가운데, 기후변화감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기후변화감시와 관련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국가 차원의 체계적 기후변화감시 관리체계 구축을 실현하기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대표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09 발의
발의2021.06.0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집중호우와 태풍에 의한 극한 홍수는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발생시키는 가운데, 기후변화감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기후변화감시와 관련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국가 차원의 체계적 기후변화감시 관리체계 구축을 실현하기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기후변화감시를 위하여 관측망을 구축하고 기상청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현행법을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체계를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꿈은 물론, 그간의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문기상 관련 규정 신설로 국가의 책임성 강화 1) 수문기상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4호의4 신설). 2) 기상재해대응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학적 가뭄을 포함하는 수문기상을 감시 및 예측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나. 기후변화 감시의 강화 1) 기후변화감시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3 신설). 2)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등 대책 마련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수집한 기후변화에 관한 영향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3)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작성 등 기후변화의 추세를 예측하도록 함(안 제21조제3항). 다. 기상관측 정보의 공동활용 기반 확대 1) 기상청장 외의 자가 구축ㆍ운영하는 기상 관측시설에서 관측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2) 기상예보 및 특보를 수신하기 위하여 무선통신 장비를 설치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라.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던 국가기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기본법으로 통합 1) 기상관측의 표준화 및 기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노력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2) 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7조). 3) 고층 기상관측을 위한 고층기상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4 신설). 마. 미비규정의 보완ㆍ신설 등 1) 기상현상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2) 예보의 제한 및 예외 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17조). 3) 연구개발사업 협약 대상 기관에 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함(안 제32조). 4) 국제협력의 추진 업무에 기후분야를 추가하는 등 협력 업무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33조). 5) 기상과학관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설립 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35조의6).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상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2-14 (법률 제19225호) · 시행 2024-02-15 · 바뀐 줄 100 / 13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상”(氣象)이란 대기의 여러 현상을 말한다.
1. “기상”(氣象)이란 비ㆍ눈ㆍ구름ㆍ태풍 등 대기의 여러 현상을 말한다.
2. “지상”(地象)이란 기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면 또는 지중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을 말한다.
2. “지상”(地象)이란 땅의 결빙ㆍ서리ㆍ이슬 등 지면 또는 지중에서 일어나는 기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러 현상을 말한다.
2의2. 삭제
2의2. 삭제
3. “수상”(水象)이란 기상 또는 지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륙의 하천, 호수 또는 해양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을 말한다.
3. “수상”(水象)이란 물안개ㆍ하천 결빙 및 증발ㆍ유량ㆍ수위ㆍ풍랑ㆍ해일ㆍ너울ㆍ해무 등 육상의 하천, 호수 또는 해양에서 일어나는 기상 또는 지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러 현상을 말한다.
3의2. 삭제
3의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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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3. “항공기상”이란 항공기의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현상을 말한다.
4의3. “항공기상”이란 항공기의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현상을 말한다.
<신 설>
4의4. “수문기상”(水文氣象)이란 대기와 지면 사이의 물의 순환에 관련된 기상현상을 말한다.
5. “기상관측”이란 기상현상을 과학적 방법으로 관찰ㆍ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기상관측”이란 기상현상을 과학적 방법으로 관찰ㆍ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기상관측 및 예보
가. 기상관측 및 예보
나.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영향조사, 기후변화 감시 및 기후 예측
나. 기후 전망 및 예측
<신 설>
다. 기후변화 감시ㆍ영향조사 및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수립
라. 기상현상 및 기후에 관한 통계ㆍ정보의 교환, 조사, 분석, 연구 및 그 부대업무
라. 기상현상 및 기후에 관한 통계ㆍ정보의 교환, 조사, 분석, 연구 및 그 부대업무
… 안 바뀐 6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국민의 생활안정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하고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국민의 생활안정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하고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상업무에 관한 적정한 정보의 생산 및 전달체계 의 유지에 관한 사항
1.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생산 및 전달체계 의 유지에 관한 사항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5조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 등 이 법의 목적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국가기상 기본계획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 등 이 법의 목적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국가기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투자의 확대 에 관한 사항
2.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투자의 확대,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성과의 확산ㆍ기술이전ㆍ실용화 촉진 에 관한 사항
3.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 추진 및 협동ㆍ융합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3. 기상정보시스템의 구축ㆍ관리,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융합ㆍ활용 촉진과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4.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
4. 기상측기의 기술개발 및 관측방법의 표준화 추진에 관한 사항
5. 기상정보시스템의 구축ㆍ관리,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기상측기의 기술개발 및 관측방법의 표준화 추진에 관한 사항
7. 기상업무와 관련된 교육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8. 기상 및 기후정보의 융합ㆍ활용 촉진과 홍보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기상업무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④ 기상청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상청장은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계획수립 등을 위한 협조) ① 기상청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기상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관측망의 구축을 통한 기상관측)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기상관측망을 구축하여 관측하여야 한다. 해양기상 및 항공기상에 대한 관측망의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7조의2에서 따로 정한다.
제7조(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기상관측망을 구축하여 기상현상을 관측하여야 한다.② 기상관측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상기상 관측망2. 고층기상 관측망3. 해양기상 관측망4. 항공기상 관측망5. 기상위성 관측망6. 기상레이더 관측망7. 기후변화 관측망8.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축하는 관측망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 (해양기상 및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 등) ① 기상청장은 안전한 선박운항과 해양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기상에 대한 관측망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의2 (지상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상기상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제14조 또는 제14조의2에 따른 예보 및 특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기상청장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안전법」 제2조제21호의 비행장, 같은 조 제22호의 공항 또는 같은 조 제11호의 비행정보구역에서 항공기상에 대한 관측망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공작전기지에 구축하는 관측망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른 지상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조의3(고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고층기상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제14조 또는 제14조의2에 따른 예보 및 특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고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조의4(해양기상 및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안전한 선박운항과 해양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기상에 대한 관측망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기상청장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안전법」 제2조제21호의 비행장, 같은 조 제22호의 공항 또는 같은 조 제11호의 비행정보구역에서 항공기상에 대한 관측망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공작전기지에 구축하는 관측망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항공기상에 대한 관측망을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상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기상 및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관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기상위성 관측망 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제7조에 따른 관측망의 관측을 지원하거나 제21조에 따른 기후감시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기상위성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제8조 (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제7조에 따른 관측망의 관측을 지원하거나 제14조의3에 따른 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에 관한 정보 또는 제21조에 따른 기후감시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기상위성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의2(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제7조에 따른 관측망의 관측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레이더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예보 및 특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제8조의2(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제7조에 따른 관측망의 관측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레이더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제14조 또는 제14조의2에 따른 예보 및 특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3(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제21조에 따른 지구대기감시관측자료의 수집 및 기후변화 감시를 위하여 기후변화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기후변화 영향조사 및 대책수립 등을 위하여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특수 관측자료의 제공 요청) ① 기상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예보 및 특보 를 할 때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자[선박 또는 항공기를 임차(賃借)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을 말한다]에게 기상관측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특수 관측자료의 제공 요청) ① 기상청장은 제14조에 따른 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 또는 제14조의2에 따른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 를 할 때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자[선박 또는 항공기를 임차(賃借)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을 말한다]에게 기상관측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관측자료의 제공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예보 및 특보를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이 법 제3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가 구축ㆍ운영하는 기상 관측시설(이동형 기상장비를 포함한다)에서 관측된 자료가 필요한 경우 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측시설의 공동활용 및 관측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선박ㆍ항공기의 소유자 및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④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측자료의 제공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에 대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보 및 특보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 ① 기상청장은 국민의 생활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를 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가 특정한 시기 또는 지역에서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및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하 이 조에서 “기상영향”이라 한다)에 대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예보를 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이 특정한 시기 또는 지역에서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및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하 이 조에서 “기상영향”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예보를 할 수 있다.
기상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ㆍ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보도기관을 이용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이를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보의 종류ㆍ내용 및 대상구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기상학적 가뭄의 예보) 기상청장은 기상학적 가뭄(특정지역에서의 강수량이 평균 강수량보다 적어 건조한 기간이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에 대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보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의2(특보)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강수량, 온도, 풍속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도달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보를 하여야 한다.② 기상청장은 특보가 예상되고 미리 대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특보의 가능성을 사전에 알리기 위한 발표(이하 “예비특보”라 한다)를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보 및 예비특보의 종류ㆍ내용 및 대상구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의3(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 ① 기상청장은 집중호우에 의한 홍수 등 기상재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문기상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문조사 및 홍수예보는 제외한다.② 기상청장은 기상학적 가뭄(특정지역에서의 강수량이 평균 강수량보다 적어 건조한 기간이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에 대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보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제2항에 따른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의 종류ㆍ내용 및 대상구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의4(태풍예보) ① 기상청장은 태풍으로 인한 재해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북서태평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구역에서 태풍이 발생하거나 태풍이 그 대상구역에 위치하는 경우 필요한 예보(이하 “태풍예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태풍예보의 내용 등 태풍예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한 예보 및 특보) ① 기상청장은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예보 및 특보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 ① 기상청장은 선박의 안전운항과 해양 관련 활동을 지원하고 해양시설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예보(이하 “해양기상예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예보 및 특보의 종류ㆍ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풍속, 파고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도달하여 선박의 안전운항과 해양 관련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해양시설 등에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필요한 특보(이하 “해양기상특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기상청장은 해양기상특보가 예상되고 재해에 미리 대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기상특보의 가능성을 사전에 알리기 위한 발표(이하 “해양기상예비특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신 설>
④ 해양기상예보, 해양기상특보 및 해양기상예비특보의 종류ㆍ내용 및 대상구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 (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 ① 기상청장은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기후 및 기상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보 및 특보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의2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 ① 기상청장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에 필요한 예보(이하 “항공기상예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예보 및 특보의 종류ㆍ내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상청장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공항시설 등에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필요한 특보(이하 “항공기상특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③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의 종류ㆍ내용 및 대상구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4조의3(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 ① 기상청장은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기후 및 기상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필요한 예보를 하여야 한다.② 기상청장은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기후 및 기상위성에 영향을 미쳐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기후 및 기상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필요한 특보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보 및 특보의 종류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4조의4(예보, 특보 및 예비특보의 알림) ①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예보, 특보 또는 예비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보도기관을 이용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1.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2.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보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예비특보3. 태풍예보4. 해양기상예보, 해양기상특보 또는 해양기상예비특보② 기상청장은 항공기상예보 또는 항공기상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항공정보통신시설을 활용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③ 기상청장은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보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15조(특보의 통보) ① 기상청장은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또는 제14조의2제1항 에 따라 특보를 하거나 해제한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특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 관계 기관에만,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 관계 기관에만 각각 통보한다.
제15조(특보의 통보) ① 기상청장은 제13조의2제1항 에 따라 특보를 하거나 해제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예비특보를 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1. 행정안전부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
2. 농림축산식품부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3. 국토교통부
3. 그 밖에 재해의 방지를 위하여 특보의 통보가 필요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기관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널리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상청장은 해양기상특보, 항공기상특보 또는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특보를 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또는 해양기상예비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1. 해양기상특보 및 해양기상예비특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 관계 기관2. 항공기상특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 관계 기관3.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특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 관계 기관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는 기관의 특보 수신의 절차 및 담당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기관은 각 기관의 소관 법령에 따라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는 기관의 수신 절차 및 담당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예보 및 특보의 제한) 기상청장 외의 자는 예보 및 특보를 할 수 없다. 다만, 국방상의 목적을 위한 경우와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기상예보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기상사업자”라 한다)가 예보(제14조의2에 따른 예보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예보 및 특보의 제한) 기상청장 외의 자는 예보 및 특보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국방상의 목적을 위한 경우
<신 설>
2.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기상예보업의 등록을 한 자가 예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만, 항공기상예보 및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보는 제외한다.
<신 설>
제17조의2(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① 기상청장은 예보 및 특보의 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치예보모델(미래의 기상현상을 예측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한다)을 운용하여 기상현상 예측 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수치예보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7조의3(예보관의 자격 및 업무) ① 예보관은 기상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제35조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을 이수한 사람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예보 분야 근무경력을 갖춘 사람3.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상 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② 예보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예보 및 특보의 생산을 위한 감시ㆍ분석2. 예보 및 특보의 생산 및 발표3. 예보 및 특보의 대상이 된 기상현상의 실황과 원인, 예보 및 특보의 판단 근거, 예보 및 특보 생산에 관한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기적인 사후분석
<신 설>
제17조의4(국가기상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기상현상의 실황 및 그 변화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예보 및 특보를 효율적으로 생산ㆍ전달하기 위하여 기상청에 국가기상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기상청장은 인구 분포, 지형, 도시ㆍ농촌 등 지역 특성, 교통 밀집도 등을 고려하여 기상현상의 실황 및 그 변화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예보 및 특보의 생산ㆍ전달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기상청에 지역기상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상센터 및 지역기상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9조의2(무선통신 장비 설치 비용의 지원) 기상청장은 제13조에 따른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 제13조의2에 따른 특보, 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를 수신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무선통신 장비를 설치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9조의3(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에 대한 기관 간 연계 대응을 강화하고 생산된 예보 및 특보를 효과적으로 전달ㆍ통보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② 기상청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종 재난의 대응 및 복구 또는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의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예보 및 특보의 제공과 설명 등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기후감시 등을 위한 노력 의무) 기상청장은 기후감시 , 기후에 관한 연구 및 예측능력의 향상, 기후관련 정보의 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기후감시 등을 위한 노력 의무) 기상청장은 기후감시, 기후변화 영향조사 , 기후에 관한 연구 및 예측능력의 향상, 기후관련 정보의 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기후감시 및 영향조사 등) ① 기상청장은 지구대기 등 기후를 감시하고, 지구대기감시관측[지구대기감시 를 위하여 성층권 오존층, 대기 중의 주요 온실가스 농도, 지역 대기질(大氣質)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가스상ㆍ입자상 물질 등에 대하여 행하는 관측을 말한다. 이하 같다]자료 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여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기후감시 및 영향조사 등) ① 기상청장은 지구대기 등 기후를 감시하고, 지구대기감시관측자료[지구대기감시 를 위하여 성층권 오존층, 대기 중의 주요 온실가스 농도, 지역 대기질(大氣質)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가스상ㆍ입자상 물질 등에 대하여 관측한 자료를 말한다] 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여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에 관한 영향관계를 조사하여야 하고,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등 기후변화의 추세를 예측하여야 한다 .
② 기상청장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에 관한 영향관계를 조사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지구대기감시 관측자료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공고와 제2항에 따른 영향관계 조사 및 기후변화 추세 예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기후에 관한 영향관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해당 기관에서 수집한 기후에 관한 영향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④ 기상청장은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등 기후변화의 추세를 예측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지구대기감시관측자료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공고와 제2항에 따른 영향관계 조사 및 제4항에 따른 기후변화 추세 예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매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이를 연구하게 할 수 있다 . 이 경우 제4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소속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후단 삭제>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연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자금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이를 연구하게 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7.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신 설>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연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자금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기상청장은 기상업무 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이 국민생활에 널리 보급ㆍ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 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지식이 국민생활에 널리 보급ㆍ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② 기상청장은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보의 활용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대상별로 적합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 (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대한 이해 제고 및 기상업무의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기상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기상업무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3.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4. 기상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임직원5. 「기상관측표준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측기관에서 기상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제35조 (예보관 등 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기상청장은 예보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예보관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기상정보를 이용하여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기상재해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해당 전문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예보관은 정기적으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종류, 대상 및 그 밖에 전문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대한 이해 제고 및 기상업무의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기상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기상업무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3.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4. 기상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임직원5. 「기상관측표준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측기관에서 기상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신 설>
④ 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기상정보를 이용하여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기상재해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해당 전문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기후정보를 이용하여 기후변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기후변화 관련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제4항ㆍ제5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종류, 대상 및 그 밖에 전문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3(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기상청장은 제35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교육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5조의3(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기상청장은 제34조제2항, 제35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교육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교육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 설>
⑤ 그 밖에 교육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4(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기상청장은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35조의4(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기상청장은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5조의3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35조의3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5(지원액의 환수) ① 기상청장은 교육기관이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금액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35조의5(지원액의 환수) ① 기상청장은 교육기관이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금액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의6(기상과학관의 설립ㆍ운영) ① (생 략)
제35조의6(기상과학관의 설립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상과학관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기상과학관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설립 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실시한 후 기상청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상과학관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과학관의 설립ㆍ운영, 사전평가 및 협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 (업무의 위탁) ① 기상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44조 (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기상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상측기 등의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상측기 등의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6조(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제출 의무) 기상청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상반기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제출 의무) ① 기상청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② 기상청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상반기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벌칙) 제17조 본문을 위반하여 특보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벌칙)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특보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과태료) ① 제17조 본문을 위반하여 예보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1.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예보를 한 자
<신 설>
2. 제35조의3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2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9225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대기"를 "비ㆍ눈ㆍ구름ㆍ태풍 등 대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면 또는 지중에서 일어나는"을 "땅의 결빙ㆍ서리ㆍ이슬 등 지면 또는 지중에서 일어나는 기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상 또는 지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륙의 하천, 호수 또는 해양에서 일어나는"을 "물안개ㆍ하천 결빙 및 증발ㆍ유량ㆍ수위ㆍ풍랑ㆍ해일ㆍ너울ㆍ해무 등 육상의 하천, 호수 또는 해양에서 일어나는 기상 또는 지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4. "수문기상"(水文氣象)이란 대기와 지면 사이의 물의 순환에 관련된 기상현상을 말한다. 제2조제8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결과를"을 "결과, 수치예측 결과, 기후정보 등을"로 한다. 나. 기후 전망 및 예측 다. 기후변화 감시ㆍ영향조사 및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수립 제4조제1호 중 "적정한 정보"를 "정보"로 한다. 제2장의 제목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국가기상 기본계획의 수립 등"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국가기상 기본계획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상업무에 관한"을 "국가기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투자의 확대,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성과의 확산ㆍ기술이전ㆍ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 3. 기상정보시스템의 구축ㆍ관리,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융합ㆍ활용 촉진과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4. 기상측기의 기술개발 및 관측방법의 표준화 추진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 6. 기상업무에 관한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7. 기상업무와 관련된 교육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기상업무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확정된 기본계획"을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기본계획"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한다. ④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계획수립 등을 위한 협조) ① 기상청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기상관측망을 구축하여 기상현상을 관측하여야 한다. ② 기상관측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상기상 관측망 2. 고층기상 관측망 3. 해양기상 관측망 4. 항공기상 관측망 5. 기상위성 관측망 6. 기상레이더 관측망 7. 기후변화 관측망 8.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축하는 관측망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를 제7조의4로 하고,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지상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상기상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제14조 또는 제14조의2에 따른 예보 및 특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상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3(고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고층기상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제14조 또는 제14조의2에 따른 예보 및 특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4(종전의 제7조의2)의 제목 "(해양기상 및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 등)"을 "(해양기상 및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본문 및 제4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기상위성 관측망 운영 등)"을 "(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21조"를 "제14조의3에 따른 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에 관한 정보 또는 제21조"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제13조 또는 제14조"를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제14조 또는 제14조의2"로 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제21조에 따른 지구대기감시관측자료의 수집 및 기후변화 감시를 위하여 기후변화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기후변화 영향조사 및 대책수립 등을 위하여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에 따른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예보 및 특보"를 "제14조에 따른 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 또는 제14조의2에 따른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과 제2항"으로, "제공"을 "제공 등"으로 한다. ② 기상청장은 예보 및 특보를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이 법 제3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가 구축ㆍ운영하는 기상 관측시설(이동형 기상장비를 포함한다)에서 관측된 자료가 필요한 경우 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측시설의 공동활용 및 관측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선박ㆍ항공기의 소유자 및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의 제목 "(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를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상현상에 대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보 및 특보"를 "국민의 생활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가"를 "기상현상이"로,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를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예보 및 특보의 종류ㆍ내용"을 "예보의 종류ㆍ내용 및 대상구역 등"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제13조의3으로 하고,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특보)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강수량, 온도, 풍속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도달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보를 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특보가 예상되고 미리 대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특보의 가능성을 사전에 알리기 위한 발표(이하 "예비특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보 및 예비특보의 종류ㆍ내용 및 대상구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3(종전의 제13조의2)의 제목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를 "(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기상청장은 집중호우에 의한 홍수 등 기상재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문기상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문조사 및 홍수예보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제2항에 따른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의 종류ㆍ내용 및 대상구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4(태풍예보) ① 기상청장은 태풍으로 인한 재해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북서태평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구역에서 태풍이 발생하거나 태풍이 그 대상구역에 위치하는 경우 필요한 예보(이하 "태풍예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태풍예보의 내용 등 태풍예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 ① 기상청장은 선박의 안전운항과 해양 관련 활동을 지원하고 해양시설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예보(이하 "해양기상예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풍속, 파고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도달하여 선박의 안전운항과 해양 관련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해양시설 등에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필요한 특보(이하 "해양기상특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해양기상특보가 예상되고 재해에 미리 대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기상특보의 가능성을 사전에 알리기 위한 발표(이하 "해양기상예비특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④ 해양기상예보, 해양기상특보 및 해양기상예비특보의 종류ㆍ내용 및 대상구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를 제14조의3으로 하고,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 ① 기상청장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에 필요한 예보(이하 "항공기상예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공항시설 등에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필요한 특보(이하 "항공기상특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③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의 종류ㆍ내용 및 대상구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3(종전의 제14조의2)제1항 중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보 및 특보"를 "필요한 예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종류ㆍ내용에 관한"을 "종류 및 내용 등에 필요한"으로 한다. ② 기상청장은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기후 및 기상위성에 영향을 미쳐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기후 및 기상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필요한 특보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4(예보, 특보 및 예비특보의 알림) ①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예보, 특보 또는 예비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보도기관을 이용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 2.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보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예비특보 3. 태풍예보 4. 해양기상예보, 해양기상특보 또는 해양기상예비특보 ② 기상청장은 항공기상예보 또는 항공기상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항공정보통신시설을 활용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보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또는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보를 하거나 해제한 경우"를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보를 하거나 해제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예비특보를 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3. 그 밖에 재해의 방지를 위하여 특보의 통보가 필요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그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널리 알리는 등"을 "각 기관의 소관 법령에 따라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특보 수신의"를 "수신"으로 한다. ② 기상청장은 해양기상특보, 항공기상특보 또는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특보를 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또는 해양기상예비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해양기상특보 및 해양기상예비특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 관계 기관 2. 항공기상특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 관계 기관 3.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특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 관계 기관 제17조 단서 중 "국방상의 목적을 위한 경우와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기상예보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기상사업자"라 한다)가 예보(제14조의2에 따른 예보는 제외한다)를 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방상의 목적을 위한 경우 2.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기상예보업의 등록을 한 자가 예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만, 항공기상예보 및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보는 제외한다.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① 기상청장은 예보 및 특보의 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치예보모델(미래의 기상현상을 예측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한다)을 운용하여 기상현상 예측 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수치예보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3(예보관의 자격 및 업무) ① 예보관은 기상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제35조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을 이수한 사람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예보 분야 근무경력을 갖춘 사람 3.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상 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예보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예보 및 특보의 생산을 위한 감시ㆍ분석 2. 예보 및 특보의 생산 및 발표 3. 예보 및 특보의 대상이 된 기상현상의 실황과 원인, 예보 및 특보의 판단 근거, 예보 및 특보 생산에 관한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기적인 사후분석 제17조의4(국가기상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기상현상의 실황 및 그 변화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예보 및 특보를 효율적으로 생산ㆍ전달하기 위하여 기상청에 국가기상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인구 분포, 지형, 도시ㆍ농촌 등 지역 특성, 교통 밀집도 등을 고려하여 기상현상의 실황 및 그 변화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예보 및 특보의 생산ㆍ전달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기상청에 지역기상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상센터 및 지역기상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에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무선통신 장비 설치 비용의 지원) 기상청장은 제13조에 따른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 제13조의2에 따른 특보, 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를 수신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무선통신 장비를 설치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의3(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에 대한 기관 간 연계 대응을 강화하고 생산된 예보 및 특보를 효과적으로 전달ㆍ통보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종 재난의 대응 및 복구 또는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의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예보 및 특보의 제공과 설명 등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중 "기후감시"를 "기후감시, 기후변화 영향조사"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지구대기감시관측"을 "지구대기감시관측자료"로, "행하는 관측을 말한다. 이하 같다]자료"를 "관측한 자료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고,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등 기후변화의 추세를 예측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지구대기감시 관측자료"를 "지구대기감시관측자료"로, "기후변화"를 "제4항에 따른 기후변화"로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기후에 관한 영향관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해당 기관에서 수집한 기후에 관한 영향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등 기후변화의 추세를 예측하여야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이를 연구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연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자금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장의 제목 "기상업무에 관한 지식보급 및 교육"을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및 교육"으로 한다. 제3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기상업무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기상현상"을 "기상현상"으로, "지식"을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지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보의 활용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대상별로 적합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의 제목 "(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예보관 등 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제4호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제1항제1호"를 "제3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제4항ㆍ제5항"으로 한다. ① 기상청장은 예보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예보관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예보관은 정기적으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기후정보를 이용하여 기후변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기후변화 관련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의3제1항 중 "제35조 및"을 "제34조제2항, 제35조 및"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을"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교육기관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을 "그 밖에 교육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으로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교육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의4제1항제2호 중 "제35조의3제3항"을 "제35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4호) 중 "제35조의3제3항"을 "제35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5제1항 중 "그"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으로 한다. 제35조의6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운영"을 "운영, 사전평가 및 협의 절차와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상과학관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설립 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실시한 후 기상청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44조의 제목 "(업무의 위탁)"을 "(권한의 위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이 법에 따른 기상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기상청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 중 "제17조 본문"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제17조 본문을 위반하여 예보를 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예보를 한 자 2. 제35조의3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상과학관의 설립 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 및 기상청장과의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상과학관을 설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국가기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4조(예보관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예보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고 예보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3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 교육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아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제2호 중 "「기상법」 제13조"를 "「기상법」 제13조의2"로 한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4항제2호 중 "「기상법」 제13조"를 "「기상법」 제13조의2"로 한다. ③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항제2호 중 "「기상법」 제13조"를 "「기상법」 제13조의2"로 한다. ④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기상법」 제14조에 따른 기상특보"를 "「기상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양기상특보"로 한다. 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상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예보ㆍ특보"를 "「기상법」 제13조제1항, 제13조의2, 제13조의4 및 제14조에 따른 예보ㆍ특보ㆍ태풍예보ㆍ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로 한다. 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기상법」 제13조에 따른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ㆍ특보"를 "「기상법」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3조의4에 따른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ㆍ특보ㆍ태풍예보"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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