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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369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2015년 7월부터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농산물 가격이 급락할 경우 피해 농가들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업수입보장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콩, 포도, 양파, 마늘, 고구마, 양배추, 감자(가을재배) 품목을 대상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방자치단체가 15∼40%를 지원하는 형태의…

대표발의 이용호 무소속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7.06 발의
발의2021.07.06

무슨 법안인가

정부는 2015년 7월부터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농산물 가격이 급락할 경우 피해 농가들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업수입보장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콩, 포도, 양파, 마늘, 고구마, 양배추, 감자(가을재배) 품목을 대상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방자치단체가 15∼40%를 지원하는 형태의 시범사업을 6년째 시행 중에 있음. 그러나 실제 농민들의 경우 대상 품목이 적을 뿐만 아니라, 가격하락까지 보장해준다고 해서 가입했지만 피해조사 결과 피해율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등 납부한 보험료를 날리거나 보험금을 받더라도 생산비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즉 실제로 피해만큼 보장받기 어렵고 농가소득 보전에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임. 이에 농업수입보장보험을 본 사업으로 전환하고 대상 품목의 지속적인 확대를 명시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사업에 필요한 일부 예산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현행 농업수입보장보험제도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및 제27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3-28 (법률 제19284호) · 시행 2023-09-29 · 바뀐 줄 18 / 2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농림축산업인단체의 대표
<신 설>
5. 어업재해보험심의회: 어업인단체의 대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심의회는 그 심의 사항을 검토ㆍ조정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⑥ 심의회는 그 심의 사항을 검토ㆍ조정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
<신 설>
1. 농작물재해보험분과위원회
<신 설>
2. 임산물재해보험분과위원회
<신 설>
3. 가축재해보험분과위원회
<신 설>
4. 양식수산물재해보험분과위원회
<신 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두는 분과위원회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제5조(보험목적물) (생 략)
제5조(보험목적물)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정부는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료율의 산정) 제8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이하 “재해보험사업자”라 한다)는 재해보험의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보험목적물별 또는 보상방식별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1. 행정구역 단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자치구. 다만, 「보험업법」 제129조에 따른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ㆍ읍ㆍ면ㆍ동 단위로도 보험료율을 산정할 수 있다.2. 권역 단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행정구역 단위와는 따로 구분하여 고시하는 지역 단위
제9조(보험료율의 산정)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이하 “재해보험사업자”라 한다)는 재해보험의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보험목적물별 또는 보상방식별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1. 행정구역 단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자치구. 다만, 「보험업법」 제129조에 따른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ㆍ읍ㆍ면ㆍ동 단위로도 보험료율을 산정할 수 있다.2. 권역 단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행정구역 단위와는 따로 구분하여 고시하는 지역 단위②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약관안과 보험료율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 예정된 경우 이를 공고하고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의8(손해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보험가입자는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해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평가 요청에 따라야 한다.② 제1항의 재평가를 수행하였음에도 이의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가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③ 신청요건, 절차, 방법 등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통계의 수집ㆍ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험대상의 현황, 보험확대 예비품목(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정한 보험목적물 도입예정 품목을 말한다)의 현황, 피해 규모, 피해 원인 등 보험상품의 운영 및 개발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수집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통계의 수집ㆍ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험상품의 운영 및 개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역별, 재해별 통계자료를 수집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1. 보험대상의 현황
<신 설>
2. 보험확대 예비품목(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정한 보험목적물 도입예정 품목을 말한다)의 현황
<신 설>
3. 피해 원인 및 규모
<신 설>
4. 품목별 재배 또는 양식 면적과 생산량 및 가격
<신 설>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계자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9284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농림축산업인단체의 대표 5. 어업재해보험심의회: 어업인단체의 대표 제3조제6항 중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작물재해보험분과위원회 2. 임산물재해보험분과위원회 3. 가축재해보험분과위원회 4. 양식수산물재해보험분과위원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두는 분과위원회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부는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약관안과 보험료율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 예정된 경우 이를 공고하고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1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8(손해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보험가입자는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해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평가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의 재평가를 수행하였음에도 이의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가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신청요건, 절차, 방법 등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제1항 중 "보험대상의 현황, 보험확대 예비품목(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정한 보험목적물 도입예정 품목을 말한다)의 현황, 피해 규모, 피해 원인 등 보험상품의"를 "보험상품의"로, "통계자료를"을 "다음 각 호의 지역별, 재해별 통계자료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보험대상의 현황 2. 보험확대 예비품목(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정한 보험목적물 도입예정 품목을 말한다)의 현황 3. 피해 원인 및 규모 4. 품목별 재배 또는 양식 면적과 생산량 및 가격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계자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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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