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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913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보험의 목적물의 선정과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각각 두고 있음. 그런데 보험가입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보험약관이나 보험료 등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안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대표발의 윤두현 미래통합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24 발의
발의2020.06.2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보험의 목적물의 선정과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각각 두고 있음. 그런데 보험가입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보험약관이나 보험료 등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안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심의회의 위원은 농어업재해보험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농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있을 뿐,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자의 대표성이 있는 사람은 빠져있어 농업인, 임업인, 축산인과 어업인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심의회의 안건 대상과 위원에 보험약관·보험료 등에 관한 사항과 농업인, 임업인, 축산인 및 어업인의 단체대표를 추가하여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및 같은 조 제4항제4호·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3-28 (법률 제19284호) · 시행 2023-09-29 · 바뀐 줄 18 / 2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농림축산업인단체의 대표
<신 설>
5. 어업재해보험심의회: 어업인단체의 대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심의회는 그 심의 사항을 검토ㆍ조정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⑥ 심의회는 그 심의 사항을 검토ㆍ조정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
<신 설>
1. 농작물재해보험분과위원회
<신 설>
2. 임산물재해보험분과위원회
<신 설>
3. 가축재해보험분과위원회
<신 설>
4. 양식수산물재해보험분과위원회
<신 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두는 분과위원회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제5조(보험목적물) (생 략)
제5조(보험목적물)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정부는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료율의 산정) 제8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이하 “재해보험사업자”라 한다)는 재해보험의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보험목적물별 또는 보상방식별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1. 행정구역 단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자치구. 다만, 「보험업법」 제129조에 따른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ㆍ읍ㆍ면ㆍ동 단위로도 보험료율을 산정할 수 있다.2. 권역 단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행정구역 단위와는 따로 구분하여 고시하는 지역 단위
제9조(보험료율의 산정)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이하 “재해보험사업자”라 한다)는 재해보험의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보험목적물별 또는 보상방식별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1. 행정구역 단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자치구. 다만, 「보험업법」 제129조에 따른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ㆍ읍ㆍ면ㆍ동 단위로도 보험료율을 산정할 수 있다.2. 권역 단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행정구역 단위와는 따로 구분하여 고시하는 지역 단위②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약관안과 보험료율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 예정된 경우 이를 공고하고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의8(손해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보험가입자는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해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평가 요청에 따라야 한다.② 제1항의 재평가를 수행하였음에도 이의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가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③ 신청요건, 절차, 방법 등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통계의 수집ㆍ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험대상의 현황, 보험확대 예비품목(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정한 보험목적물 도입예정 품목을 말한다)의 현황, 피해 규모, 피해 원인 등 보험상품의 운영 및 개발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수집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통계의 수집ㆍ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험상품의 운영 및 개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역별, 재해별 통계자료를 수집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1. 보험대상의 현황
<신 설>
2. 보험확대 예비품목(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정한 보험목적물 도입예정 품목을 말한다)의 현황
<신 설>
3. 피해 원인 및 규모
<신 설>
4. 품목별 재배 또는 양식 면적과 생산량 및 가격
<신 설>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계자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9284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농림축산업인단체의 대표 5. 어업재해보험심의회: 어업인단체의 대표 제3조제6항 중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작물재해보험분과위원회 2. 임산물재해보험분과위원회 3. 가축재해보험분과위원회 4. 양식수산물재해보험분과위원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두는 분과위원회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부는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약관안과 보험료율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 예정된 경우 이를 공고하고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1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8(손해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보험가입자는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해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평가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의 재평가를 수행하였음에도 이의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가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신청요건, 절차, 방법 등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제1항 중 "보험대상의 현황, 보험확대 예비품목(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정한 보험목적물 도입예정 품목을 말한다)의 현황, 피해 규모, 피해 원인 등 보험상품의"를 "보험상품의"로, "통계자료를"을 "다음 각 호의 지역별, 재해별 통계자료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보험대상의 현황 2. 보험확대 예비품목(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정한 보험목적물 도입예정 품목을 말한다)의 현황 3. 피해 원인 및 규모 4. 품목별 재배 또는 양식 면적과 생산량 및 가격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계자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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