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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078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이유 농어업재해보험을 운영함에 있어, 보험약관 변경시 의견을 수렴토록 하고, 손해평가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어업재해보험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현행 보험제도의 내실을 기하고, 농어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28 공포
위원회 상정2022.11.21
위원회 의결2022.11.21
법사위 회부2022.11.21
법사위 상정2023.02.16
법사위 의결2023.02.16
발의2023.02.17
본회의 상정2023.0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2.27
정부 이송2023.03.17
공포2023.03.2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농어업재해보험을 운영함에 있어, 보험약관 변경시 의견을 수렴토록 하고, 손해평가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어업재해보험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현행 보험제도의 내실을 기하고, 농어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위원에 농림축산업인 단체의 대표 및 어업인단체의 대표가 포함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3조제4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나. 심의회는 농작물재해보험분과위원회, 임산물재해보험분과위원회 등 보험목적물 종류별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조제6항). 다. 정부는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라.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약관안과 보험료율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 예정된 경우 이를 공고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마. 손해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보험가입자는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조사를 시행하였음에도 이의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보험가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8 신설).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품목별 재배 또는 양식 면적과 생산량 및 가격에 관한 통계자료를 수집·관리하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3-28 (법률 제19284호) · 시행 2023-09-29 · 바뀐 줄 18 / 24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농림축산업인단체의 대표
<신 설>
5. 어업재해보험심의회: 어업인단체의 대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심의회는 그 심의 사항을 검토ㆍ조정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⑥ 심의회는 그 심의 사항을 검토ㆍ조정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
<신 설>
1. 농작물재해보험분과위원회
<신 설>
2. 임산물재해보험분과위원회
<신 설>
3. 가축재해보험분과위원회
<신 설>
4. 양식수산물재해보험분과위원회
<신 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두는 분과위원회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제5조(보험목적물) (생 략)
제5조(보험목적물)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정부는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료율의 산정) 제8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이하 “재해보험사업자”라 한다)는 재해보험의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보험목적물별 또는 보상방식별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1. 행정구역 단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자치구. 다만, 「보험업법」 제129조에 따른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ㆍ읍ㆍ면ㆍ동 단위로도 보험료율을 산정할 수 있다.2. 권역 단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행정구역 단위와는 따로 구분하여 고시하는 지역 단위
제9조(보험료율의 산정)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이하 “재해보험사업자”라 한다)는 재해보험의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보험목적물별 또는 보상방식별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1. 행정구역 단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자치구. 다만, 「보험업법」 제129조에 따른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ㆍ읍ㆍ면ㆍ동 단위로도 보험료율을 산정할 수 있다.2. 권역 단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행정구역 단위와는 따로 구분하여 고시하는 지역 단위②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약관안과 보험료율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 예정된 경우 이를 공고하고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의8(손해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보험가입자는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해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평가 요청에 따라야 한다.② 제1항의 재평가를 수행하였음에도 이의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가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③ 신청요건, 절차, 방법 등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통계의 수집ㆍ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험대상의 현황, 보험확대 예비품목(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정한 보험목적물 도입예정 품목을 말한다)의 현황, 피해 규모, 피해 원인 등 보험상품의 운영 및 개발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수집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통계의 수집ㆍ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험상품의 운영 및 개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역별, 재해별 통계자료를 수집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1. 보험대상의 현황
<신 설>
2. 보험확대 예비품목(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정한 보험목적물 도입예정 품목을 말한다)의 현황
<신 설>
3. 피해 원인 및 규모
<신 설>
4. 품목별 재배 또는 양식 면적과 생산량 및 가격
<신 설>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계자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9284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농림축산업인단체의 대표 5. 어업재해보험심의회: 어업인단체의 대표 제3조제6항 중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작물재해보험분과위원회 2. 임산물재해보험분과위원회 3. 가축재해보험분과위원회 4. 양식수산물재해보험분과위원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두는 분과위원회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부는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약관안과 보험료율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 예정된 경우 이를 공고하고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1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8(손해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보험가입자는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해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평가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의 재평가를 수행하였음에도 이의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가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신청요건, 절차, 방법 등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제1항 중 "보험대상의 현황, 보험확대 예비품목(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정한 보험목적물 도입예정 품목을 말한다)의 현황, 피해 규모, 피해 원인 등 보험상품의"를 "보험상품의"로, "통계자료를"을 "다음 각 호의 지역별, 재해별 통계자료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보험대상의 현황 2. 보험확대 예비품목(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정한 보험목적물 도입예정 품목을 말한다)의 현황 3. 피해 원인 및 규모 4. 품목별 재배 또는 양식 면적과 생산량 및 가격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계자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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