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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49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부치고 부정당업자의 경우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가 기업의 고용환경 즉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문제를 개선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대표발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수정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05 공포
발의2020.07.06
위원회 회부2020.07.07
위원회 상정2020.09.21
위원회 의결2020.11.30
법사위 회부2020.11.30
법사위 상정2020.12.08
법사위 의결2020.12.08
본회의 상정2020.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2.09
정부 이송2020.12.24
공포2021.01.0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부치고 부정당업자의 경우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가 기업의 고용환경 즉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문제를 개선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고용환경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을 두도록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국가가 계약 체결 시 기업의 고용형태 현황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을 고려하도록 하고,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하는 규정을 상위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국가가 선도적으로 기업의 고용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및 제27조제1항제8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1-05 (법률 제17816호) · 시행 2021-07-06 · 바뀐 줄 2 / 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입찰ㆍ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ㆍ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다.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8.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신 설>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입찰ㆍ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ㆍ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다.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816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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