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79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법률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심사로 인해 법안심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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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7.28 발의
발의2021.07.2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법률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심사로 인해 법안심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지난 2021년 7월 23일 있었던 여야 합의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주어진 체계ㆍ자구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체계ㆍ자구 심사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진행을 통한 효율적 국회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함(안 제86조제3항).
나. 법제사법위원회는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서는 안 됨을 명확히 함(안 제86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9-14 (법률 제18453호) · 시행 2021-09-14 · 바뀐 줄 2 / 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6조(체계ㆍ자구의 심사) ①·② (생 략)
제86조(체계ㆍ자구의 심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법제사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9월 1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회사무처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453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3항 본문 중 "120일"을 "60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제사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회의 부의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86조제1항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는 법률안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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