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20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현행 법률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심사로 인해 법안심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지난 2021년 7월…
국회운영위원장
원안가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9.14 공포
위원회 상정2021.08.23
위원회 의결2021.08.23
법사위 회부2021.08.23
법사위 상정2021.08.24
법사위 의결2021.08.24
발의2021.08.25
본회의 상정2021.08.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8.31
정부 이송2021.09.03
공포2021.09.14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심사로 인해 법안심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지난 2021년 7월 23일 있었던 여야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 체계ㆍ자구 심사 중인 법률안에 대한 소관 위원회의 본회의 부의 요구 가능 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ㆍ자구 심사의 범위를 벗어나 심사할 수 없음을 명시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진행을 통한 효율적 국회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9-14 (법률 제18453호) · 시행 2021-09-14 · 바뀐 줄 2 / 4개정 전
개정 후
제86조(체계ㆍ자구의 심사) ①·② (생 략)
제86조(체계ㆍ자구의 심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법제사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9월 1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회사무처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453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3항 본문 중 "120일"을 "60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제사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회의 부의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86조제1항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는 법률안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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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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