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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3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거친 모든 법률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 이전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있음. 그런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률에서 부여하고 있는 체계ㆍ자구 심사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아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표발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
대안반영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7.05 발의
발의2021.07.0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거친 모든 법률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 이전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있음. 그런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률에서 부여하고 있는 체계ㆍ자구 심사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아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간 계류시켜 처리되지 못하게 한다거나 본질적인 내용까지도 수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등 상임위원회의 상원 기능을 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타 상임위원회 법률안에 대한 체계ㆍ자구 심사권한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주어진 체계ㆍ자구 심사기간을 단축하도록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미루는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절차를 밟아 본회의에 신속히 회부하게 함으로써,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기능을 본래의 목적대로 회복하도록 하고, 국회의 입법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의 범위는 법률 형식과 법률 용어를 정비하는 것에 한하며, 법률안의 목적과 정책적 내용까지 심사할 수 없도록 한계를 정함(안 제86조제2항). 나.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날로부터 50일의 기한 동안 심사하지 않을 경우 소관 위원회는 해당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50일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서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소관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가 의제가 되기 전에 간사와 합의한 경우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9-14 (법률 제18453호) · 시행 2021-09-14 · 바뀐 줄 2 / 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6조(체계ㆍ자구의 심사) ①·② (생 략)
제86조(체계ㆍ자구의 심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법제사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9월 1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회사무처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453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3항 본문 중 "120일"을 "60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제사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회의 부의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86조제1항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는 법률안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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