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84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이중 최초 30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 제76조 및 제77조). 참고사항 이…
대표발의 정춘생 조국혁신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2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9.10
위원회 회부2024.09.11
위원회 상정2024.11.21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0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23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이중 최초 30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 제76조 및 제7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5-26 (법률 제21699호) · 시행 2026-11-27 · 바뀐 줄 1 / 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 .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4일 .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법률 제2169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1항제3호 본문 중 "2일"을 "4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난임치료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사용하는 유급 난임치료휴가 기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8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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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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