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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06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함.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2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9.19
위원회 회부2024.09.20
위원회 상정2024.11.21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0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23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함. 그런데,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에는 배란유도나 체질개선 등의 사전준비 단계가 필요하고, 시술 이후에도 충분한 휴식이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21일 이상의 치료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음. 이에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0일로, 유급기간을 10일로 확대하고 국가 또는 고용보험에서 해당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임 근로자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 출생률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75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인요한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0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5-26 (법률 제21699호) · 시행 2026-11-27 · 바뀐 줄 1 / 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 .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4일 .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법률 제2169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1항제3호 본문 중 "2일"을 "4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난임치료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사용하는 유급 난임치료휴가 기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8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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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