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36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해당 시간만큼 임금 삭감 없이 허용해 주고 있음. 그러나 2025년 2월 23일 시행 예정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더라도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이라는…
대표발의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2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1.08
위원회 회부2025.01.09
위원회 상정2025.07.18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0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23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해당 시간만큼 임금 삭감 없이 허용해 주고 있음.
그러나 2025년 2월 23일 시행 예정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더라도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을 보장하고 있고, 이마저도 최초 2일은 유급, 다른 4일은 무급으로 보장하고 있어 난임 치료를 받는 과정에 현실성이 부족한 상황임.
또한, 진료 및 치료의 방식에 따라 짧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나 일 단위의 휴가 사용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난임치료휴가 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지원함으로써 난임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효율적인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나아가 임신과 출산이 근로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하여 임신 과정부터 일ㆍ가정 양립의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동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5-26 (법률 제21699호) · 시행 2026-11-27 · 바뀐 줄 1 / 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 .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4일 .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법률 제2169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1항제3호 본문 중 "2일"을 "4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난임치료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사용하는 유급 난임치료휴가 기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8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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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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