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5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영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두어 일정한 범위의 농ㆍ축산ㆍ임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고, 도서지방의 자가발전 석유류나 여객운송 목적의 선박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하여 면세하며, 내항 화물운송 선박에 사용되는 경유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감면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나…
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7.20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영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두어 일정한 범위의 농ㆍ축산ㆍ임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고, 도서지방의 자가발전 석유류나 여객운송 목적의 선박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하여 면세하며, 내항 화물운송 선박에 사용되는 경유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감면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물가나 국제유가가 급격히 상승하여 생활환경이 내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서지역주민이나 농어업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는 현행 조세지원 특례를 지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ㆍ축산ㆍ임업용 기자재나 석유류, 경유에 대한 현행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도서지역주민이나 농어민 등에 대한 조세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ㆍ제2항, 제106조의2제1항, 제111조제1항 및 제111조의5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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