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752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과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아하 “산업디자인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디자인종합계획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계획의 수립을 비 정기적로 실시하고 있으며 계획의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표발의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20 발의
발의2023.06.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과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아하 “산업디자인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디자인종합계획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계획의 수립을 비 정기적로 실시하고 있으며 계획의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디자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해 기본정책방향, 진흥의 목표·대상 및 실시방법, 기반 구축, 제도의 수립 및 정비, 자금지원, 지역 진흥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06 (법률 제20199호) · 시행 2024-08-07 · 바뀐 줄 11 / 1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과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과 진흥을 위하여 5년 단위의 종합적인 계획(이하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에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정책 방향
1.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 방향
2. 개발촉진 및 진흥의 목표ㆍ대상 및 실시방법에 관한 사항
2.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의 목표ㆍ대상 및 실시방법에 관한 사항
3. 개발촉진 및 진흥에 필요한 자금지원 에 관한 사항
3.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에 필요한 기반 등의 구축 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발촉진 및 진흥 에 관한 사항
4.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에 필요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 에 관한 사항
<신 설>
5.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에 필요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6. 지역의 산업디자인 개발촉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신 설>
7. 그 밖에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제11조(한국디자인진흥원의 설립 등) ① ∼ ⑥ (생 략)
제11조(한국디자인진흥원의 설립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 설>
제21조(과태료) ① 제11조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20199호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위한"을 "위하여 5년 단위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디자인에 관한 다음"을 "다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기본정책"을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개발촉진"을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5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3호) 중 "개발촉진"을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4호) 중 "개발촉진"을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으로 한다.
3.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에 필요한 기반 등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에 필요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산업디자인 개발촉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제11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과태료) ① 제11조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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