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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708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 전역?퇴직 시 취급하였던 군사기밀을 무단으로 반출한 상태에서 관련 업체에 취업하여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수주 등에 활용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재 근거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였던 사람이 전역?퇴직 등으로 그 취급 인가가 해제된…

대표발의 송영근 새누리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4.15 발의
발의2015.04.15

무슨 법안인가

최근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 전역?퇴직 시 취급하였던 군사기밀을 무단으로 반출한 상태에서 관련 업체에 취업하여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수주 등에 활용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재 근거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였던 사람이 전역?퇴직 등으로 그 취급 인가가 해제된 이후에도 군사기밀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과실로 그 죄를 범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9-01 (법률 제13503호) · 시행 2015-09-01 · 바뀐 줄 4 / 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군사기밀”이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軍) 관련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과 그 내용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사기밀”이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軍) 관련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과 그 내용을 말한다.2. “군사기밀의 공개”란 군사기밀 내용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개할 것을 결정하여 비밀 취급이 인가되지 아니한 일반인에게 성명(聲明)ㆍ언론ㆍ집회 등을 통하여 공표하는 것을 말한다.3. “군사기밀의 제공 또는 설명”이란 제8조에 따라 군사기밀의 제공 또는 설명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 그 요청자 등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군사기밀을 인도(전자적 수단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다) 또는 열람하게 하거나 군사기밀의 내용을 말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제11조의2(비인가자의 군사기밀 점유)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취급 인가가 해제된 이후에도 군사기밀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 (신고ㆍ제출의 불이행) ①·② (생 략)
제16조 (신고ㆍ제출ㆍ삭제의 불이행)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압수의 목적물인 군사기밀이 「형사소송법」 제106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219조에 따라 출력이나 복제의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 그 점유자가 검사(군검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그 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남아 있는 군사기밀의 삭제 요구를 받고 즉시 이를 삭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9월 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 ⊙법률 제13503호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사기밀"이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軍) 관련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과 그 내용을 말한다. 2. "군사기밀의 공개"란 군사기밀 내용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개할 것을 결정하여 비밀 취급이 인가되지 아니한 일반인에게 성명(聲明)ㆍ언론ㆍ집회 등을 통하여 공표하는 것을 말한다. 3. "군사기밀의 제공 또는 설명"이란 제8조에 따라 군사기밀의 제공 또는 설명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 그 요청자 등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군사기밀을 인도(전자적 수단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다) 또는 열람하게 하거나 군사기밀의 내용을 말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비인가자의 군사기밀 점유)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취급 인가가 해제된 이후에도 군사기밀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제출"을 "제출ㆍ삭제"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압수의 목적물인 군사기밀이 「형사소송법」 제106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219조에 따라 출력이나 복제의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 그 점유자가 검사(군검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그 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남아 있는 군사기밀의 삭제 요구를 받고 즉시 이를 삭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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