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369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1.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군사기밀”에 대한 정의규정만 있고 이 법의 중요사항인 “군사기밀의 공개”와 “군사기밀의 제공 또는 설명”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정의하고 있는바, 이를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음. 군사기밀을 취급하였던 사람이 전역 또는 퇴직시 이를 무단 반출·점유하여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 한 현행법상…
국방위원장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9.01 공포
위원회 상정2015.07.07
위원회 의결2015.07.07
법사위 회부2015.07.07
법사위 상정2015.07.15
발의2015.08.11
법사위 의결2015.08.11
본회의 상정2015.08.1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08.11
정부 이송2015.08.21
공포2015.09.01
무슨 법안인가
1.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군사기밀”에 대한 정의규정만 있고 이 법의 중요사항인 “군사기밀의 공개”와 “군사기밀의 제공 또는 설명”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정의하고 있는바, 이를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음.
군사기밀을 취급하였던 사람이 전역 또는 퇴직시 이를 무단 반출·점유하여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 한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취급인가가 해제된 이후에도 군사기밀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군사기밀을 불법 탐지·수집하거나 습득·점유한 자가 컴퓨터 등의 저장매체를 통해 은닉하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되더라도 현행 형사소송법(제106조 등)상 원칙적으로 출력 또는 복제물을 제출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군사기밀이 계속 컴퓨터 등 저장매체에 남아 있게 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군사기밀을 습득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아 점유한 사람이 수사기관의 기밀 삭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이에 대한 처벌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군사기밀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재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군사기밀의 공개 및 제공·설명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안 제2조).
나.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였던 사람이 전역·퇴직 등으로 그 취급 인가가 해제된 이후에도 군사기밀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다. 압수 대상인 군사기밀이 출력이나 복제의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 그 군사기밀 점유자가 검사 등으로부터 정보저장매체 등에 남아 있는 군사기밀의 삭제 요구를 받았음에도 즉시 삭제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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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9-01 (법률 제13503호) · 시행 2015-09-01 · 바뀐 줄 4 / 4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군사기밀”이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軍) 관련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과 그 내용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사기밀”이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軍) 관련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과 그 내용을 말한다.2. “군사기밀의 공개”란 군사기밀 내용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개할 것을 결정하여 비밀 취급이 인가되지 아니한 일반인에게 성명(聲明)ㆍ언론ㆍ집회 등을 통하여 공표하는 것을 말한다.3. “군사기밀의 제공 또는 설명”이란 제8조에 따라 군사기밀의 제공 또는 설명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 그 요청자 등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군사기밀을 인도(전자적 수단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다) 또는 열람하게 하거나 군사기밀의 내용을 말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제11조의2(비인가자의 군사기밀 점유)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취급 인가가 해제된 이후에도 군사기밀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 (신고ㆍ제출의 불이행) ①·② (생 략)
제16조 (신고ㆍ제출ㆍ삭제의 불이행)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압수의 목적물인 군사기밀이 「형사소송법」 제106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219조에 따라 출력이나 복제의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 그 점유자가 검사(군검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그 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남아 있는 군사기밀의 삭제 요구를 받고 즉시 이를 삭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9월 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
⊙법률 제13503호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사기밀"이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軍) 관련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과 그 내용을 말한다.
2. "군사기밀의 공개"란 군사기밀 내용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개할 것을 결정하여 비밀 취급이 인가되지 아니한 일반인에게 성명(聲明)ㆍ언론ㆍ집회 등을 통하여 공표하는 것을 말한다.
3. "군사기밀의 제공 또는 설명"이란 제8조에 따라 군사기밀의 제공 또는 설명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 그 요청자 등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군사기밀을 인도(전자적 수단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다) 또는 열람하게 하거나 군사기밀의 내용을 말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비인가자의 군사기밀 점유)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취급 인가가 해제된 이후에도 군사기밀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제출"을 "제출ㆍ삭제"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압수의 목적물인 군사기밀이 「형사소송법」 제106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219조에 따라 출력이나 복제의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 그 점유자가 검사(군검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그 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남아 있는 군사기밀의 삭제 요구를 받고 즉시 이를 삭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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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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