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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46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속한 고령화와 가족구조 변화, 부양의식 약화 등의 이유로 노인학대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복지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시설내 학대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임. 이에 따라 현행법은 노인학대신고를 높이기 위해 2015년에 4개 직군(의료기관의 장, 방문요양서비스나 안전확인 등 서비스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대표발의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9.18 발의
발의2017.09.18

무슨 법안인가

급속한 고령화와 가족구조 변화, 부양의식 약화 등의 이유로 노인학대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복지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시설내 학대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임. 이에 따라 현행법은 노인학대신고를 높이기 위해 2015년에 4개 직군(의료기관의 장, 방문요양서비스나 안전확인 등 서비스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성폭력피해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추가되었으나, 노인학대를 발견할 개연성이 높은 장기요양등급 평가를 담당하는 건강보험공단의 요양직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또한,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서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적 통보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시설 내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한 경우 학대행위자와 해당 시설이 같이 처벌받도록 하고 있어 노인학대 신고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직 직원 등을 추가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관련 교육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시설 내에서의 노인학대를 발견한 즉시 신고한 경우에는 법인 또는 개인의 관리책임을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노인학대의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6 및 제6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3-13 (법률 제15442호) · 시행 2018-09-14 · 바뀐 줄 27 / 4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5조(생업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의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25조(생업지원)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청소, 주차관리, 매표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을 100분의 20 이상 채용한 사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종류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상담ㆍ입소 등의 조치) ①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노인에 대한 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상담ㆍ입소 등의 조치) ①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노인에 대한 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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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① (생 략)
제33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설치ㆍ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④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설치ㆍ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② (생 략)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④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② (생 략)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ㆍ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ㆍ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⑤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①·② (생 략)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④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 (생 략)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신 설>
14.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신 설>
15.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교육 내용ㆍ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신 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 내용ㆍ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9조의20(노인학대의 사후관리 등) 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노인학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노인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노인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③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피해노인의 보호자ㆍ가족은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원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제40조(변경ㆍ폐지 등) ① ∼ ③ (생 략)
제40조(변경ㆍ폐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의 장이 제5항에 따른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의 장이 제5항에 따른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고, 신고 내용이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43조(사업의 정지 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제43조(사업의 정지 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23조의2제4항, 제33조제3항 또는 제35조제3항에 따른 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1. 제23조의2제4항, 제33조제4항 또는 제35조제4항에 따른 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37조제3항 또는 제39조제3항 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1. 제37조제4항 또는 제39조제4항 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때(在家老人福祉施設의 경우에 한한다)
2.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때(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로 한정한다)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건축법」에 대한 특례) ①이 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
제55조(「건축법」에 대한 특례) ①이 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442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 제목 "(生業支援)"을 "(생업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의 자의 신청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신청이"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청소, 주차관리, 매표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을 100분의 20 이상 채용한 사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종류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자치구의 구청장"을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9조의6제2항에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한다"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4.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15.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⑤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제39조의13제1호 본문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9조의2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0(노인학대의 사후관리 등) 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노인학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노인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노인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피해노인의 보호자ㆍ가족은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원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제4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하여야 한다"를 "하고, 신고 내용이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43조제1항제1호 중 "제33조제3항"을 "제33조제4항"으로, "제35조제3항"을 "제35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37조제3항"을 "제37조제4항"으로, "제39조제3항"을 "제39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에 한한다"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을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9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7조 중 "제33조제3항"을 "제33조제4항"으로, "제37조제4항"을 "제37조제5항"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7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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