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10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노인학대의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노인학대 행위의 금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노인학대 신고의무 및 응급조치의무 등 다양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노인학대의 경우에는 그 예방 및 대응뿐만 아니라 사례가 종결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방문이나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학대의 재발 여부의 확인, 피해노인…
대표발의 김종회 국민의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9.06 발의
발의2017.09.0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노인학대의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노인학대 행위의 금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노인학대 신고의무 및 응급조치의무 등 다양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노인학대의 경우에는 그 예방 및 대응뿐만 아니라 사례가 종결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방문이나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학대의 재발 여부의 확인, 피해노인 및 그 보호자 등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요구되지만 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되어 있어 형식적인 관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노인학대의 종료 후에도 방문, 전화상담 및 피해노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을 통해 노인학대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노인학대의 재발을 실질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0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3-13 (법률 제15442호) · 시행 2018-09-14 · 바뀐 줄 27 / 4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5조(생업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의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25조(생업지원)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청소, 주차관리, 매표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을 100분의 20 이상 채용한 사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종류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상담ㆍ입소 등의 조치) ①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노인에 대한 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상담ㆍ입소 등의 조치) ①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노인에 대한 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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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① (생 략)
제33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설치ㆍ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④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설치ㆍ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② (생 략)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④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② (생 략)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ㆍ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ㆍ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⑤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①·② (생 략)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④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 (생 략)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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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신 설>
14.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신 설>
15.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교육 내용ㆍ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신 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 내용ㆍ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9조의20(노인학대의 사후관리 등) 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노인학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노인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노인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③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피해노인의 보호자ㆍ가족은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원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제40조(변경ㆍ폐지 등) ① ∼ ③ (생 략)
제40조(변경ㆍ폐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의 장이 제5항에 따른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의 장이 제5항에 따른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고, 신고 내용이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43조(사업의 정지 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제43조(사업의 정지 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23조의2제4항, 제33조제3항 또는 제35조제3항에 따른 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1. 제23조의2제4항, 제33조제4항 또는 제35조제4항에 따른 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37조제3항 또는 제39조제3항 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1. 제37조제4항 또는 제39조제4항 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때(在家老人福祉施設의 경우에 한한다)
2.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때(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로 한정한다)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건축법」에 대한 특례) ①이 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
제55조(「건축법」에 대한 특례) ①이 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442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 제목 "(生業支援)"을 "(생업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의 자의 신청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신청이"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청소, 주차관리, 매표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을 100분의 20 이상 채용한 사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종류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자치구의 구청장"을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9조의6제2항에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한다"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4.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15.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⑤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제39조의13제1호 본문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9조의2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0(노인학대의 사후관리 등) 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노인학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노인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노인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피해노인의 보호자ㆍ가족은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원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제4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하여야 한다"를 "하고, 신고 내용이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43조제1항제1호 중 "제33조제3항"을 "제33조제4항"으로, "제35조제3항"을 "제35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37조제3항"을 "제37조제4항"으로, "제39조제3항"을 "제39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에 한한다"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을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9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7조 중 "제33조제3항"을 "제33조제4항"으로, "제37조제4항"을 "제37조제5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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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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