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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700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공간정보가 균형 있게 취득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기본공간정보를 취득 및 관리하는 경우,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공간별ㆍ지역별 공간정보가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고, 공간정보를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5.22 공포
위원회 상정2013.02.28
위원회 의결2013.02.28
법사위 회부2013.02.28
법사위 상정2013.04.22
법사위 의결2013.04.22
발의2013.04.26
본회의 상정2013.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3.04.29
정부 이송2013.05.10
공포2013.05.22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간정보가 균형 있게 취득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기본공간정보를 취득 및 관리하는 경우,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공간별ㆍ지역별 공간정보가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고, 공간정보를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개된 공간정보 목록 중 활용도가 높은 정보를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3-05-22 (법률 제11797호) · 시행 2013-11-23 · 바뀐 줄 3 / 3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조의2(공간정보 취득ㆍ관리의 기본원칙)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공간별ㆍ지역별 공간정보가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또는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2. 제7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또는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3. 제12조에 따른 기본공간정보를 취득 및 관리하는 경우4. 제17조에 따라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제26조(공간정보의 공개) (생 략)
제26조(공간정보의 공개)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 본문에 따른 공개목록 중 활용도가 높은 공간정보의 목록을 정하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1797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공간정보 취득ㆍ관리의 기본원칙)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공간별ㆍ지역별 공간정보가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또는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2. 제7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또는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3. 제12조에 따른 기본공간정보를 취득 및 관리하는 경우 4. 제17조에 따라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제2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 본문에 따른 공개목록 중 활용도가 높은 공간정보의 목록을 정하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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