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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598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앙부처?지자체 등 여러 기관에 산재한 국가의 공간정보를 연계?통합하여 기본국가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공간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국가공간정보의 통합 활용을 극대화하려는 것으로서, 공간정보가 다양하고 폭넓게 데이터베이스화되면 될수록 행정서비스 및 산업군에서 이러한 정보를 활용한 시너지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대표발의 안홍준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9.06 발의
발의2012.09.0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앙부처?지자체 등 여러 기관에 산재한 국가의 공간정보를 연계?통합하여 기본국가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공간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국가공간정보의 통합 활용을 극대화하려는 것으로서, 공간정보가 다양하고 폭넓게 데이터베이스화되면 될수록 행정서비스 및 산업군에서 이러한 정보를 활용한 시너지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현재 공간정보 구축 정책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지하공간의 정보가 상대적으로 미흡하거나 지역 간에 공간정보가 불균형하게 구축되는 등 정보구축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지상 정보중심, 대도시 정보중심으로 구축되고 있는 현 정보체계구축사업의 편향성을 제거하고,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별 공간정보가 균형 있게 수집?관리되는 한편, 전 국토에 걸쳐 고른 지역 정보가 포함되도록 하여 공간정보의 활용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3-05-22 (법률 제11797호) · 시행 2013-11-23 · 바뀐 줄 3 / 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조의2(공간정보 취득ㆍ관리의 기본원칙)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공간별ㆍ지역별 공간정보가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또는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2. 제7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또는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3. 제12조에 따른 기본공간정보를 취득 및 관리하는 경우4. 제17조에 따라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제26조(공간정보의 공개) (생 략)
제26조(공간정보의 공개)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 본문에 따른 공개목록 중 활용도가 높은 공간정보의 목록을 정하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1797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공간정보 취득ㆍ관리의 기본원칙)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공간별ㆍ지역별 공간정보가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또는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2. 제7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또는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3. 제12조에 따른 기본공간정보를 취득 및 관리하는 경우 4. 제17조에 따라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제2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 본문에 따른 공개목록 중 활용도가 높은 공간정보의 목록을 정하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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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