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581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공간정보 구축 정책의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지하공간의 정보가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지역 간에도 불균형하게 구축되고 있는 등 공간정보구축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 공간정보 제공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제공범위가 불명확하고 관리기관에서 공개 및 제공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대표발의 조현룡 새누리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11.15 발의
발의2012.11.1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공간정보 구축 정책의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지하공간의 정보가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지역 간에도 불균형하게 구축되고 있는 등 공간정보구축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 공간정보 제공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제공범위가 불명확하고 관리기관에서 공개 및 제공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공간정보의 통합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공간별, 지역 간 공간정보의 균형 있는 취득?관리의 기본원칙을 신설하고, 현행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공간정보목록 중에서 민간부문에서 활용도가 높은 공간정보를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선정하고 그 정보를 공개하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개인이나 기업 등 민간부문에서도 국가공간정보를 별도의 절차 없이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공간정보가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인 활용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기본공간정보를 취득 및 관리하는 경우,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별 공간정보와 국토의 지역 간 공간정보가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민간부문에서 공개대상 공간정보를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장관이 공개된 공간정보 목록 중에서 수요가 많은 정보는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3-05-22 (법률 제11797호) · 시행 2013-11-23 · 바뀐 줄 3 / 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조의2(공간정보 취득ㆍ관리의 기본원칙)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공간별ㆍ지역별 공간정보가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또는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2. 제7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또는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3. 제12조에 따른 기본공간정보를 취득 및 관리하는 경우4. 제17조에 따라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제26조(공간정보의 공개) (생 략)
제26조(공간정보의 공개)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 본문에 따른 공개목록 중 활용도가 높은 공간정보의 목록을 정하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1797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공간정보 취득ㆍ관리의 기본원칙)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공간별ㆍ지역별 공간정보가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또는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2. 제7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또는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3. 제12조에 따른 기본공간정보를 취득 및 관리하는 경우
4. 제17조에 따라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제2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 본문에 따른 공개목록 중 활용도가 높은 공간정보의 목록을 정하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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