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는 비방광고를 하 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제5호).
나.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의 금지 범위를 ‘영업자’에서 ‘누구든지’로 확대함(안 제18조).
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여금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업체에 대해 관리기준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3년마다 조사· 평가하도록 함(안 제22조의2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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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들어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제조업체들의 판매 경쟁이 과열화되면서 경쟁업체들 간에 상호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및 표시가 난무하고 있어, 소비자들을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키는 경우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이나 「식품위생법」의 규정과는 달리 비방광고에 대한 명시적인 규제가 없어 비방 광고 및 표시에 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할 목적으로 다른 업체에 불리한 사실을 광고나 표시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 유통질서를 보호하고 소비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또한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금지의 적용범위를 현행 영업자에서 모든 자연인 및 법인으로 확대하여 공정거래질서를 보다 확립하고 소비자들의 혼란과 피해를 줄이고자 함.
이 밖에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업체에 대해 관리기준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3년마다 조사·평가하도록 하고,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비방광고 적발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바,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조정하여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함으로써 허위·과대·비방광고를 근절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는 비방광고를 하 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제5호).
나.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의 금지 범위를 ‘영업자’에서 ‘누구든지’로 확대함(안 제18조).
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여금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업체에 대해 관리기준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3년마다 조사· 평가하도록 함(안 제22조의2제5항).
라.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근거를 법 률로 상향조정함(안 제16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 신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12.10.22 · 시행 2013.04.23
공포된 법령의 제·개정 이유
◇ 개정이유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ㆍ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유통질서를 보호하고 소비자들의 혼란을 방지하며,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 금지의 적용대상을 현행 영업자에서 모든 자연인 및 법인으로 확대하여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혼란과 피해를 줄이는 한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업체가 관리기준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3년마다 조사ㆍ평가하도록 하고, 기능성 표시ㆍ광고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조정하여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함으로써 허위ㆍ과대ㆍ비방광고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능성 표시ㆍ광고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조정함(안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나.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영양소 등에 관하여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ㆍ광고를 금지하고,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 금지의무의 적용대상을 ‘영업자’에서 ‘누구든지’로 확대함(안 제18조).
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여금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업체가 관리기준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3년마다 조사ㆍ평가하도록 함(안 제22조의2제5항).
개정 전·후 조문 비교 (11줄 변경)
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기능성 표시ㆍ광고의 심의) ①·② (생 략)
제16조(기능성 표시ㆍ광고의 심의)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기능성 표시ㆍ광고심의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심의기관”이라 한다)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ㆍ광고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아 심의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산업계에 소속된 사람은 3분의 1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1. 건강기능식품 및 광고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건강기능식품 관련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의 장이 추천한 사람4. 건강기능식품 관련 학회 또는 대학의 장이 추천한 사람
<신 설>
⑤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의 수, 임기, 그 밖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 (허위ㆍ과대의 표시ㆍ광고 금지) ①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허위ㆍ과대 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 금지) ①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허위ㆍ과대ㆍ비방 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5.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ㆍ광고
<신 설>
6. 제16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대 의 표시ㆍ광고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대ㆍ비방 의 표시ㆍ광고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① ∼ ④ (생 략)
제22조의2(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그 품목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3년마다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⑧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 및 등록사항, 그 밖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⑧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 및 등록사항, 그 밖에 등록 및 조사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국고보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9조(국고보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건강기능식품의 품질향상, 허위ㆍ과대 의 표시ㆍ광고 예방, 연구ㆍ개발의 진흥 등에 소요되는 경비
3. 건강기능식품의 품질향상, 허위ㆍ과대ㆍ비방 의 표시ㆍ광고 예방, 연구ㆍ개발의 진흥 등에 소요되는 경비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ㆍ과대 의 표시ㆍ광고를 한 자
4.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ㆍ과대ㆍ비방 의 표시ㆍ광고를 한 자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판단은 여기서
이 안건, 어떤 근거로 찬성하거나 반대하나요?
필요한 변화인지, 다른 문제가 생길지. 위 기록 중 하나를 골라 의견·반론을 붙여 주세요.
수정가결 (2012-09-27). 연결된 법령의 공포일은 2012-10-22, 시행일은 2013-04-23입니다. 조항별 시행일은 부칙을 확인하세요.근거 원문 확인 ↗
국회에서 의결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0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법률 제11508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능성 표시·광고심의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심의기관”이라 한다)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아 심의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산업계에 소속된 사람은 3분의 1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1. 건강기능식품 및 광고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건강기능식품 관련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의 장이 추천한 사람
4. 건강기능식품 관련 학회 또는 대학의 장이 추천한 사람
⑤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의 수, 임기, 그 밖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과대의”를 “과대·비방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업자는”을 “누구든지”로, “과대의”를 “과대·비방의”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를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과대의”를 “과대·비방의”로 한다.
6. 제16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제22조의2제5항 본문 중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라”로, “날부터 3년으로”를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3년마다 조사·평가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등록에 관하여”를 “등록 및 조사·평가에”로 한다.
제39조제3호 중 “과대의”를 “과대·비방의”로 한다.
제44조제4호 중 “과대의”를 “과대·비방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