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077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헌법 정신과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피의자?피고인들의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수사기관의 책임을 높이며, 수사 현실과 법률 규정이 부합하도록 현행법이 정비되고 있음. 이에 민간법원에서는 지난 2011년에 「형사소송법」 제106조를 개정하여 압수와 수색 과정에서 일정 범위의 출력?복제가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대표발의 김중로 국민의당 · 공동 13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5.30 발의
발의2017.05.3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헌법 정신과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피의자?피고인들의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수사기관의 책임을 높이며, 수사 현실과 법률 규정이 부합하도록 현행법이 정비되고 있음.
이에 민간법원에서는 지난 2011년에 「형사소송법」 제106조를 개정하여 압수와 수색 과정에서 일정 범위의 출력?복제가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하도록 하고, 압수와 수색을 할 수 있는 요건을 ‘필요성’에서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을 추가하여 압수?수색 요건을 강화하였음. 더불어 정보저장매체 등에 관한 압수 범위와 방법을 명시하고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 「군사법원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민간법원과 달리 증거물과 몰수될 것으로 생각되는 물건을 모두 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과 상충되고, 재판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도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형사소송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사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민간법원과 군사법원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군사법원법」의 압수?수색 요건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압수?수색의 요건인 ‘필요성’에 ‘피고사건과의 관련성’을 추가하여 압수?수색의 요건을 강화함(안 제146조제1항, 제147조 및 제149조).
나. 정보저장매체 등에 관한 압수의 범위와 방법을 명시하고,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함(안 제14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12 (법률 제15165호) · 시행 2018-03-13 · 바뀐 줄 11 / 1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46조(압수 등) ① 군사법원은 필요할 때에는 증거물 또는 몰수될 것으로 생각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6조(압수 등) ① 군사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될 것으로 생각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군사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신 설>
④ 군사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147조(우편물의 압수) ① 군사법원은 피고인이 발송한 것이나 피고인에게 발송된 우편물 또는 전신(電信)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나 그 밖의 자가 지니거나 보관하는 물건의 제출을 명령하거나 압수할 수 있다.
제147조(우편물의 압수) ① 군사법원은 우체물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이하 “전기통신”이라 한다)에 관한 것으로서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체신관서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이 지니거나 보관하는 물건의 제출을 명령하거나 압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외의 우편물 또는 전신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나 그 밖의 자가 지니거나 보관하는 물건은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만을 제출하도록 명령하거나 압수할 수 있다.
<삭 제>
③ 제1항과 제2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발신인이나 수신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발신인이나 수신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9조(수색) ① 군사법원은 필요할 때에는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나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
제149조(수색) ① 군사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나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66조(진술서 등) ① 제364조 및 제365조 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적은 서류로서 작성자나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 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작성자 또는 진술자가 한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이 증명된 경우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진술을 적은 서류는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작성자가 한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피고인이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한 진술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제366조(진술서 등) ① 제364조 및 제365조 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적은 서류로서 작성자나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작성자 또는 진술자가 한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이 증명된 경우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진술을 적은 서류는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작성자가 한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피고인이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한 진술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감정의 경과 및 결과를 적은 서류도 제1항과 같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
<신 설>
③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제367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65조와 제366조의 경우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하여야 할 사람이 사망, 질병, 국외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조서나 그 밖의 서류 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나 서류는 진술 또는 작성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졌을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
제367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65조와 제366조의 경우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하여야 할 사람이 사망, 질병, 국외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조서나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나 서류는 진술 또는 작성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졌을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송영무
⊙법률 제15165호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제1항 본문 중 "필요할 때에는"을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사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④ 군사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14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항과 제2항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① 군사법원은 우체물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이하 "전기통신"이라 한다)에 관한 것으로서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체신관서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이 지니거나 보관하는 물건의 제출을 명령하거나 압수를 할 수 있다.
제14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사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나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
제366조제1항 본문 중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을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로서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36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
③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제367조 본문 중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조서나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로서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술서 등의 증거능력에 관한 적용례) 제366조 및 제367조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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