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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820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컴퓨터, 외장형 디스크 등 각종 정보저장매체를 이용한 정보 저장이 일상화되어 있고,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디지털화되어 있는 증거들이 사실관계를 다루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 또한 비일비재함.

대표발의 이종명 새누리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4.28 발의
발의2017.04.2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컴퓨터, 외장형 디스크 등 각종 정보저장매체를 이용한 정보 저장이 일상화되어 있고,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디지털화되어 있는 증거들이 사실관계를 다루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 또한 비일비재함. 이처럼 전기통신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형사소송법」에서는 ‘객관적 방법으로 진정성이 증명되는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진술 및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군사법원법」은 이에 관한 규정이 전무하여 수사 및 재판 실무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되어있는 정보저장매체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작성자가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을 통해 정보저장매체의 진정성을 증명하여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저장매체를 증거로 할 수 있게 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그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디지털포렌식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다면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6조제1항 본문, 제366조제2항·제3항). 나.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하여야 할 사람이 사망,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 신빙할 수 있는 상태임에 한해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7조 본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12 (법률 제15165호) · 시행 2018-03-13 · 바뀐 줄 11 / 1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46조(압수 등) ① 군사법원은 필요할 때에는 증거물 또는 몰수될 것으로 생각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6조(압수 등) ① 군사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될 것으로 생각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군사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신 설>
④ 군사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147조(우편물의 압수) ① 군사법원은 피고인이 발송한 것이나 피고인에게 발송된 우편물 또는 전신(電信)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나 그 밖의 자가 지니거나 보관하는 물건의 제출을 명령하거나 압수할 수 있다.
제147조(우편물의 압수) ① 군사법원은 우체물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이하 “전기통신”이라 한다)에 관한 것으로서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체신관서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이 지니거나 보관하는 물건의 제출을 명령하거나 압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외의 우편물 또는 전신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나 그 밖의 자가 지니거나 보관하는 물건은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만을 제출하도록 명령하거나 압수할 수 있다.
<삭 제>
제1항과 제2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발신인이나 수신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발신인이나 수신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9조(수색) ① 군사법원은 필요할 때에는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나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
제149조(수색) ① 군사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나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66조(진술서 등) ① 제364조 및 제365조 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적은 서류로서 작성자나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작성자 또는 진술자가 한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이 증명된 경우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진술을 적은 서류는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작성자가 한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피고인이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한 진술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제366조(진술서 등) ① 제364조 및 제365조 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적은 서류로서 작성자나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작성자 또는 진술자가 한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이 증명된 경우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진술을 적은 서류는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작성자가 한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피고인이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한 진술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감정의 경과 및 결과를 적은 서류도 제1항과 같다.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
<신 설>
③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제367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65조와 제366조의 경우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하여야 할 사람이 사망, 질병, 국외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조서나 그 밖의 서류 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나 서류는 진술 또는 작성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졌을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
제367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65조와 제366조의 경우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하여야 할 사람이 사망, 질병, 국외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조서나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나 서류는 진술 또는 작성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졌을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송영무 ⊙법률 제15165호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제1항 본문 중 "필요할 때에는"을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사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④ 군사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14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항과 제2항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① 군사법원은 우체물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이하 "전기통신"이라 한다)에 관한 것으로서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체신관서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이 지니거나 보관하는 물건의 제출을 명령하거나 압수를 할 수 있다. 제14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사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나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 제366조제1항 본문 중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을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로서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36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 ③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제367조 본문 중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조서나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로서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술서 등의 증거능력에 관한 적용례) 제366조 및 제367조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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