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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85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아동복지정책의 체계적인 시행,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및 퇴소조치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표발의 조배숙 국민의힘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30 발의
발의2016.12.3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아동복지정책의 체계적인 시행,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및 퇴소조치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심의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143곳이고, 실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지방자치단체는 81곳에 불과한 실정으로, 아동복지정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 및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제대로 심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심의위원회의 역할 제고 및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아동복지정책의 효과적 추진 및 보호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고자 함(안 제12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9-19 (법률 제14887호) · 시행 2017-12-20 · 바뀐 줄 6 / 1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② (생 략)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라 한다)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라 한다)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18.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18.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19. ∼ 21. (생 략)
19. ∼ 21. (현행과 같음)
<신 설>
2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② 제1항 각 호(제12호 는 제외한다)의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제12호 및 제22호 는 제외한다)의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9조의4(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의 점검ㆍ확인)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제29조의4(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의 점검ㆍ확인)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법무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22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9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4887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의3제1항제18호 중 "학교"를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2호"를 "제12호 및 제22호"로 한다. 2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제2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점검"을 "연 1회 이상 점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무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22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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