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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77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청소년시설 등의 아동관련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년원은 처벌 뿐만 아니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와…

대표발의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4.17 발의
발의2017.04.1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청소년시설 등의 아동관련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년원은 처벌 뿐만 아니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와 교육을 위한 기관이고, 이를 위하여 전국의 소년원에는 초·중등교육법상의 정규 학교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소년원생들을 일반적인 아동과 같이 아동학대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할 필요가 있음에도 소년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서 제외되어 있어 아동학대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 이에 소년원을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추가하여 소년원에서의 아동학대를 예방·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1항제22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9-19 (법률 제14887호) · 시행 2017-12-20 · 바뀐 줄 6 / 1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② (생 략)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라 한다)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라 한다)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18.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18.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19. ∼ 21. (생 략)
19. ∼ 21. (현행과 같음)
<신 설>
2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② 제1항 각 호(제12호 는 제외한다)의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제12호 및 제22호 는 제외한다)의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9조의4(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의 점검ㆍ확인)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제29조의4(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의 점검ㆍ확인)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법무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22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9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4887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의3제1항제18호 중 "학교"를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2호"를 "제12호 및 제22호"로 한다. 2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제2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점검"을 "연 1회 이상 점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무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22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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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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