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번’ 의 경우 병역 공개사항에서는 제외되어 있으나, 신고사항에는 포함되어 있어 여전히 신고를 받고 있는 상황임. 하지만, 계급ㆍ부대ㆍ입영연월일 등과 달리 군번의 경우에는 공개 및 신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적고, 필요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확인이…

대표발의 김학용 국민의힘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8.18 발의
발의2017.08.18

무슨 법안인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번’ 의 경우 병역 공개사항에서는 제외되어 있으나, 신고사항에는 포함되어 있어 여전히 신고를 받고 있는 상황임. 하지만, 계급ㆍ부대ㆍ입영연월일 등과 달리 군번의 경우에는 공개 및 신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적고, 필요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병역사항의 공개뿐 아니라 신고사항에서도 이를 제외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병역사항 신고 항목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인 ‘군번’ 을 삭제하여 신고대상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병역신고자의 신고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053호) · 시행 2018-05-29 · 바뀐 줄 6 / 1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군번(군번이 부여된 경우만 해당한다)
<삭 제>
라. ∼ 바. (생 략)
라. ∼ 바. (현행과 같음)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제8조(병역사항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① 병무청장은 신고기관의 장으로부터 제4조제3항에 따라 병역사항(같은 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된 병역사항을 포함한다)을 통보받으면 그 병역사항(군번은 제외한다)을 1개월 이내에 관보와 병무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병역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매 분기의 다음 달 중에 그 변동사항(군번은 제외한다)을 관보와 병무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당선되어 신고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사항의 공개일자를 달리할 수 있다.
제8조(병역사항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① 병무청장은 신고기관의 장으로부터 제4조제3항에 따라 병역사항(같은 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된 병역사항을 포함한다)을 통보받으면 그 병역사항을 1개월 이내에 관보와 병무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병역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매 분기의 다음 달 중에 그 변동사항을 관보와 병무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당선되어 신고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사항의 공개일자를 달리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①·② (생 략)
제9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등록을 공고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병역사항(군번은 제외한다) 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등록을 공고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병역사항 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 (국회의 임명동의 등이 필요한 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① 대법원장 등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직자의 임명동의안(이하 “임명동의안”이라 한다)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자의 선출안(이하 “선출안”이라 한다)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공직후보자는 그 임명동의안이나 선출안의 제출일 전 1개월 현재의 제3조에 따른 병역사항을 서면으로 국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0조 (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① 「인사청문회법」 제2조에 따른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등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공직후보자는 그 임명동의안등의 제출일 전 1개월 현재의 제3조에 따른 병역사항을 서면으로 국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이나 선출안 의 처리 전까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병역사항(군번은 제외한다) 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등 의 처리 전까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병역사항 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이나 선출안이 의결되면 1개월 이내에 그 병역사항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의무자가 제4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③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등이 처리되어 공직후보자가 신고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병역사항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의무자가 제4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송영무 ⊙법률 제15053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다목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병역사항(군번은 제외한다)"을 "병역사항"으로, "변동사항(군번은 제외한다)"을 "변동사항"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병역사항(군번은 제외한다)"을 "병역사항"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국회의 임명동의 등이 필요한 공직후보자의"를 "공직후보자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대법원장 등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직자의 임명동의안(이하 "임명동의안"이라 한다)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자의 선출안(이하 "선출안"이라 한다)을"을 "「인사청문회법」 제2조에 따른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등을"로, "임명동의안이나 선출안의"를 "임명동의안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임명동의안이나 선출안의"를 "임명동의안등의"로, "병역사항(군번은 제외한다)"을 "병역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임명동의안이나 선출안이 의결되면"을 "임명동의안등이 처리되어 공직후보자가 신고의무자가 된 날부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병역사항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호다목, 제8조제1항 본문, 제9조제3항 전단 및 제10조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신고의무자가 병역사항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인사청문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명동의안등이 국회에 제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