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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직자의 임명동의안이나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자의 선출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공직후보자는 병역사항을 서면으로 국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이렇게 국회에 임명 동의안이나 선출안을 제출하는 공직후보자의 경우는 모두 인사청문 대상이며, 이들의 병역사항은 국회공보에…

대표발의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7.21 발의
발의2017.07.2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직자의 임명동의안이나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자의 선출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공직후보자는 병역사항을 서면으로 국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이렇게 국회에 임명 동의안이나 선출안을 제출하는 공직후보자의 경우는 모두 인사청문 대상이며, 이들의 병역사항은 국회공보에 공개되기 때문에 청문회 개최 전이라도 언론 등 외부의 사전검증이 이루어지게 됨 그러나 국회법에 의해 동일하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국무위원 후보자 등은 이러한 의무조항에서 제외돼 있어, 국민들의 알권리나 사전검증 기회 제공 차원에서 임명동의안이나 선출안을 제출하는 공직후보자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는 공직후보자도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053호) · 시행 2018-05-29 · 바뀐 줄 6 / 1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군번(군번이 부여된 경우만 해당한다)
<삭 제>
라. ∼ 바. (생 략)
라. ∼ 바. (현행과 같음)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제8조(병역사항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① 병무청장은 신고기관의 장으로부터 제4조제3항에 따라 병역사항(같은 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된 병역사항을 포함한다)을 통보받으면 그 병역사항(군번은 제외한다)을 1개월 이내에 관보와 병무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병역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매 분기의 다음 달 중에 그 변동사항(군번은 제외한다)을 관보와 병무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당선되어 신고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사항의 공개일자를 달리할 수 있다.
제8조(병역사항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① 병무청장은 신고기관의 장으로부터 제4조제3항에 따라 병역사항(같은 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된 병역사항을 포함한다)을 통보받으면 그 병역사항을 1개월 이내에 관보와 병무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병역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매 분기의 다음 달 중에 그 변동사항을 관보와 병무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당선되어 신고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사항의 공개일자를 달리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①·② (생 략)
제9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등록을 공고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병역사항(군번은 제외한다) 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등록을 공고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병역사항 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 (국회의 임명동의 등이 필요한 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① 대법원장 등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직자의 임명동의안(이하 “임명동의안”이라 한다)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자의 선출안(이하 “선출안”이라 한다)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공직후보자는 그 임명동의안이나 선출안의 제출일 전 1개월 현재의 제3조에 따른 병역사항을 서면으로 국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0조 (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① 「인사청문회법」 제2조에 따른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등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공직후보자는 그 임명동의안등의 제출일 전 1개월 현재의 제3조에 따른 병역사항을 서면으로 국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이나 선출안 의 처리 전까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병역사항(군번은 제외한다) 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등 의 처리 전까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병역사항 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이나 선출안이 의결되면 1개월 이내에 그 병역사항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의무자가 제4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③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등이 처리되어 공직후보자가 신고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병역사항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의무자가 제4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송영무 ⊙법률 제15053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다목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병역사항(군번은 제외한다)"을 "병역사항"으로, "변동사항(군번은 제외한다)"을 "변동사항"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병역사항(군번은 제외한다)"을 "병역사항"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국회의 임명동의 등이 필요한 공직후보자의"를 "공직후보자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대법원장 등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직자의 임명동의안(이하 "임명동의안"이라 한다)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자의 선출안(이하 "선출안"이라 한다)을"을 "「인사청문회법」 제2조에 따른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등을"로, "임명동의안이나 선출안의"를 "임명동의안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임명동의안이나 선출안의"를 "임명동의안등의"로, "병역사항(군번은 제외한다)"을 "병역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임명동의안이나 선출안이 의결되면"을 "임명동의안등이 처리되어 공직후보자가 신고의무자가 된 날부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병역사항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호다목, 제8조제1항 본문, 제9조제3항 전단 및 제10조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신고의무자가 병역사항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인사청문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명동의안등이 국회에 제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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