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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우리나라 농어촌 지역은 인구 고령화와 지속적인 소득 감소로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으며, 교육ㆍ복지ㆍ의료에 있어서도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어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음. 특히 농어업인 자녀교육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리적ㆍ경제적 교육 여건이 불리하여 교육비 부담이 큰 상황이어서 농어업인 자녀들을 위한 교육지원 확대가 시급함.

대표발의 경대수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4.19 발의
발의2018.04.1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우리나라 농어촌 지역은 인구 고령화와 지속적인 소득 감소로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으며, 교육ㆍ복지ㆍ의료에 있어서도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어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음. 특히 농어업인 자녀교육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리적ㆍ경제적 교육 여건이 불리하여 교육비 부담이 큰 상황이어서 농어업인 자녀들을 위한 교육지원 확대가 시급함. 그러나 현행법은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모든 농어촌학교의 학생들에게 재량적으로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의 농어업인 자녀가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 소외될 여지가 있음. 이에 반드시 이들에게 교육비가 지원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21호) · 시행 2019-07-01 · 바뀐 줄 6 / 1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농어촌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농어촌에 있는 학교를 말한다.
4. “농어촌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농어촌에 있는 학교를 말한다.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생 략)
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기준에 미달하는 농어업인에게 제1항에 따른 경비와 체험학습비 등 부대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① (생 략)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이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농어촌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2에 따른 가스수급계획에 농어촌지역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이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32조의2(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할 수 있는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를 구축ㆍ관리ㆍ운영하는 경우 관련 정보체계와의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⑤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6121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초ㆍ중등교육법」"을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ㆍ중등교육법」"으로 한다.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기준에 미달하는 농어업인에게 제1항에 따른 경비와 체험학습비 등 부대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농어촌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2에 따른 가스수급계획에 농어촌지역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할 수 있는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를 구축ㆍ관리ㆍ운영하는 경우 관련 정보체계와의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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